매매 및 임대현황, 원고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 양도 당시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당시에는 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택 양도 당시에는 미분양 오피스텔이 임대목적으로 전용된 상태였으므로 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음
매매 및 임대현황, 원고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 양도 당시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당시에는 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택 양도 당시에는 미분양 오피스텔이 임대목적으로 전용된 상태였으므로 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9구단566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23. 판 결 선 고 2019.10.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