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사 건 2019구단535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성○○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3. 판 결 선 고
2019. 10.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최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156,100,000원(이 사건 토지 131,100,000원, 이 사건 건물 25,000,000원)에 취득하여 2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최AA, 김DD, 유CC의 증언 및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3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및 관리하는데 들인 비용은 210,000,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2004. 1. 29. 한국감정원에서 담보설정 목적으로 2004. 1. 27.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역시 281,615,880원에 불과하고, 2004. 2. 7. 위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고도 그 가액을 쉽사리 가늠할 수 있었다.
②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04. 5. 10.경 합계 7,634,943원이었다가, 이를 김BB에게 양도한 2015. 7. 8.경에는 37,036,148원으로 약 4.8배 상승하였다.
③ 원고 주장 및 최AA, 김DD, 유CC의 진술대로라면, 원고는 최AA 등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들인 비용의 약 3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무렵 감정가의 2배 이상의 가액인 60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약 4.8배 상승하였음에도 이를 매수가액 그대로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매우 이례적인 거래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양도인과의 친분관계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호가대로 매입하였고, 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손해만 보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매입가격대로 양도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쉽사리 가늠할 수 있었던 점, 최AA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지 불과 약 7개월만에 원고가 이를 양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최A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양수와 관련하여 위 검인계약서 외에는 매매계약서나 그 밖에 진정한 매매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문서도 작성한 바가 없다는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⑤ 최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유CC이 2003. 9. 3. 15,000,000원, 2003. 10. 2. 49,000,000원을 최AA 계좌에 입금한 내역과 김DD의 동생 김EE이 2003. 10. 6. 최AA 계좌에 15,000,000원을 입금한 내역, 그리고 김DD의 처 장FF의 계좌에서 2003. 9. 17.경 40,000,000원, 2003. 10. 15. 34,000,000원이 출금한 내역이 확인되지만,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없다(김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최AA에게 현금으로 75,000,000원을 교부하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⑥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원고가 최AA에게 2004. 4. 29. 50,000,000원, 2004. 5. 10. 120,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된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