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증인이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증인이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9구단520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0. 판 결 선 고
2019. 1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다만,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내지 통상적인 거래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6, 16,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매도인인 증인 CCC가 이 법원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실지거래가액(7억 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7. 10. 26. 피고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송달받았고, 과세예정인 양도소득세 산정에서의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을 통지받고도 이의신청단계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2018. 7. 4. 청구된 심사청구 단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증인 CCC는 2017. 10.경 BB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을 BB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원고와 BBB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확보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2018. 7.경에야 뒤늦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사본으로 제출되었으므로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다. 1)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원본이 존재하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86년경을 기준으로 보면 매매대금이 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백지에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그 형식이나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당사자의 인감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는 BBB과 CCC가 대학 동창 사이로 서로 믿고 간명하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CCC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규모에 비춘 거래의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④ 통상 부동산매매계약은 그 거래 규모가 크고, 권리 관계 및 이행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다수의 거래조건을 특약사항으로 설정함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및 그 지급 시기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을 뿐 달리 특약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 특히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CCC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그 처리에 관하여 아무것도 정하고 있지 않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금액이 실제로 당사자 사이에 수수되었는지에 대한 증거, 즉 매매대금의 지급 경위 및 수수 사실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이 사건 양도일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30년 정도가 지난 때임을 고려하더라도, 매매대금이 거액이고 추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 그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의 보관이 필수적인 점에 비추어, 매매당사자인 원고, BBB, CCC 모두 영수증, 금융자료 등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금의 형성 경위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⑦ 이 사건 토지의 1987년 당시 기준시가는 90,221,542원이고, 통상 실제 매매가격이 공시지가에 비교하여 높게 책정되는 사정을 감안 하더라도 당시 위 기준시가보다 무려 약 8배 정도 높은 가격인 7억 원으로까지 매매가격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이 사건 환산금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증거 신청당사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문서의 제출은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다만, 서증 사본의 신청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