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 경위, 사회통념상에 비추어 이 사건 시설비품과 함께 이 사건 모텔 영업권이 양도되었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며,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는 가액 외에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없는 비품의 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 경위, 사회통념상에 비추어 이 사건 시설비품과 함께 이 사건 모텔 영업권이 양도되었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며,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는 가액 외에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없는 비품의 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9구단518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14. 판 결 선 고
2020. 7.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940,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