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합산조항에서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합산하도록 한 취지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처분한 경우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합산조항에서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합산하도록 한 취지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처분한 경우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사 건 2019구단50901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5. 판 결 선 고
2019. 7. 9.
1. 피고가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992원의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4.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10. 18. 이 사건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0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를 하였다.
2000. 12. 31.까지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합산조항이라 한다)하고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합산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택임대기간에 엄익동 의 주택임대기간이 합산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