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그 문언 자체적으로는 간주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 체계상 추정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그 문언 자체적으로는 간주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 체계상 추정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04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 09. 03
1.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4,392,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① 제1, 2부동산은 매수인이 추진하던 재건축 구역 내에 위치한 서로 인접한토지이고 제1부동산은 대로변에 위치한 나대지로서 원고는 제2부동산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제1부동산을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제1, 2부동산 매매대금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총액만을 기재하였으나, 매수인 대표자로서 현재 해당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증인 CC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매수인은 제1, 2부동산의 가액을 공히 평당 3,500만 원으로 평가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평당 3,500만 원으로 제1, 2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하면 2,831,818,181원(제1부동산 1,750,000,000원, 제2부동산 1,081,818,181원)으로서 이 사건 매매대금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총 매매대금의 액수에 비하여 그 차이가 미미한 바, 원고와 매수인은 제2부동산 가액을 1,080,000,000원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같은 소유자로부터 인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각 필지별로 구분하여 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단위 면적당 가액을 기초로 전체 토지의 가액을 정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 할 수 없다.
② 매수인은 제1, 2부동산 일대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1, 2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주택의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각 대지의 가치에 주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매수인은 도로접근성을 기준으로 사업구역 내 토지의 등급을 나누고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가액협의를 하였는데, 제1, 2부동산이 합필되는 경우 도로접근성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아니한다. 게다가 원고는 2016. 6. 27.경 제2부동산의 주택을 철거하고 양 대지를 합필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둔 상태였다. 이 사건 처분이 취한 안분계산하는 방식은 제2부동산의 가액을 개별주택가격에 비례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이는 매수인의 위와 같은 가액결정방식에 반한다.
③ 매수인은 2016. 6. 30. 해당 재건축사업 구역 밖인 OO동 OO 지상에 위치하여 재건축사업과 무관한 원고 소유의 다른 주택을 매수하여 줌으로써 제2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원고의 위 건축허가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근접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수인과의 매매가액 협의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제1, 2부동산을 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고 제2부동산의 양도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을 낮출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1, 2부동산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조세회피를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⑶ 소결론 따라서 제1, 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