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1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 적용함은 적법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1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 적용함은 적법함
사 건 2019구단4724 양도소득세 납세처분취소 원 고 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6. 판 결 선 고
2019. 8.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