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농지 등 외의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여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농지 등 외의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여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9구단3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7. 판 결 선 고
2017. 10.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