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호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한·호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를 호주만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호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한·호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를 호주만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9구단343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26. 판 결 선 고
2021. 4.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416,270원의 경 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지 여부 납세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의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가 과다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구제수단이고 경정청구를 토대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되는 점, 경정거부처분 후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거나 새로운 증빙자료를 수집한 경우 다시 경정청구를 할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이 사건에서 원고는 2차 경정청구 당시 1차 경정청구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국세기본법에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후에는 다시 동일한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한편,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 은 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그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다시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회신이 처분이 아닌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지 여부 피고가 2018. 2. 21.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회신의 내용을 보면, 피고는 원고의 2차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할 의도가 아니라 원고의 2차 경정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단순히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회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2차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2차 경정청구권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회신은 그 경정청구를 거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그릇된 조세 부담의 시정을 구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므로,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고가주택 특례규정은 조세감경에 관한 규정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세감면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은 제3장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조항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54조 제1항으로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구 소득세법은 제4장에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19조 제9호, 제121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이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고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3. 한편,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거주자 구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는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하고,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제2호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반대로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거소’를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제2조의2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에 관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로 규정하고, 제4조 제3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위 규정에 의하면, 주소와 거소는 일응 모두 ‘거주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기간, 직업, 가족, 자산 등에 비추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장소’가 주소이고, 이에 비하여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가 거소라고 할 것이다. 결국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고,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참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원고의 국적 및 가족관계 원고는 이혼한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 AAA(1980. 6. 14. 생)을 두었는데, 1989년경 AAA과 함께 영주 목적으로 호주로 출국하여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한국 국적을 유지한 상태로 2008. 2. 14. 재외국민등록을 하면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캔터베리 ○터○○가 ○○○○”을 주소로 신고하였다. 아들 AAA은 2003. 2. 24.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아○타○ 브○톤○ ○”을 주소로 하여 재외국민등록신고를 마쳤는데, 이후 국내에 거주하지는 않았다.
2. 출입국 내역 및 국내 체류 일수 원고는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과세연도 입국일 출국일 체류기간 1과세기간 체류기간 2013년도
2013. 10. 5.
2013. 12. 30. 86일 86일 2014년도
2013. 12. 31.
2014. 2. 26. 57일 57일 2015년도
2015. 1. 18.
2015. 4. 15. 87일 154일
2015. 5. 20.
2015. 7. 8. 49일
2015. 9. 8.
2015. 9. 26. 18일 2016년도
2016. 5. 23.
2016. 6. 11. 19일 132일
2016. 9. 5.
2016. 11. 22. 78일
2016. 11. 26.
2017. 1. 17. 35일 2016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2016. 12. 31.까지의 기간만 계산하였다.
3. 원고의 거주지 등 이 사건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소유자인 원고의 주소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아○타○ 브○톤○ ○”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양도 계약서(계약일 2016. 8. 22.)에 원고의 주소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아○타○ 브○톤○ ○”으로 되어있고, 특약사항에 “매도인의 호주 영문성명 Aaaaa Aaaaaa/ 여권번호 N82/ 시민권번호 NC*L”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에는 2004. 5. 18.부터 2017. 9. 15.까지 이 사건 주택 소재지인 “서울 용산구 OOO동 ○○-○○(도로명 주소 서울 용산구 ○○○○○ ○○길 ○○-○○)”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원고의 주소로 위 주민등록지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주택은 모두 5가구가 살 수 있는 다가구주택인데, 그중 지하 102호의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및 도시가스 사용내역서의 사용자가 원고로 되어있다.
4.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관계 이 사건 양도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관계는 다음과 같고, 특히 지하 102호에 대하여는 “지층 좌측 보증금 없이 20만원”, “보증금 없는 지층 좌측 월세 1건 임대차는 잔금 전까지 매도인이 명도 처리하고,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전세 4,500만 원 임대차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지하 102호의 도시가스 사용량은 원고가 국내에 없던 2015. 10.경부터 2016. 5.경까지 매월 100 내외를 유지하고 있었고, 전기사용요금은 원고가 국내에 없던 2014. 3. 25.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국내 은행수납의 방식으로 결제되었다. 구분 임차인(전입자) 임차보증금 2층 BBB, CCC 7,000만원 1층 좌측 (102호) DDD, EEE 500만원, 월차임 60만원 1층 우측 (101호) FFF 500만원, 월차임 57만원 지층 좌측 (지하102호) GGG, HHH 2) 보증금없이 월 20만원 지층 우측 (지하101호) III, JJJ 4,000만원
5. 이 사건 양도 당시 국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취득일 취득 원인 ’19.6 현재 보유여부 비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외 3필지 20○호 (상가) 2004-03-19 증여 여 -증여자: 母(MMM)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외 3필지 1○호 (상가) 2015-03-04 상속 여 -피상속인: 母(MMM)
6. 원고의 직업, 소득활동 원고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외에 국내에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신고한 내역이 없다. 한편, 원고가 2015. 5.경 스페인산 향수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 대표인 KKK과 사이에 위 판매사업 중 한국, 호주, 뉴질랜드에서의 가맹사업을 총괄하는 독점권을 부여받아 가맹사업본부 대표로서 한국에 체류하면서 국내 가맹점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되, 그 급여는 추후 결정하고,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조건으로 투자금 250,000,000원을 예치하기로 하고, 이를 예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약되는 것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KKK은 주식회사 □□□□□□ □□□ 대표 자격으로 원고가 2015. 12. 29.부터 가맹본부대표로 회사에 입사하여 재직 중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인지 여부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인지 보건대, 원고가 2015. 5.경 KKK과의 합의를 통해 국내에서 스페인산 향수 등 판매가맹점사업을 총괄하게 되어 2015. 12. 29.경부터 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출입국 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위 합의 이후인 2015. 9. 26. 출국하여 약 8개월 후인 2016. 5. 23.경 한국에 입국하였고, 다시 2016. 6. 11. 출국하여 약 3개월 후인 2016. 9. 5. 입국한 것으로 보아 위 업무 자체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직업을 가졌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어야 하고, 더불어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존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고, 원고의 자녀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므로, 원고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호주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인지 여부
3. 소결론 따라서 한·호 조세조약에 따라 호주의 거주자로 간주된 원고는 구 소득세법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거주자의 양도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제12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 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고가주택 특례규정을 이 사건 양도에 있어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편, 구 소득세법은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2) 원고는 자신이 지하 102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GGG은 III, JJJ의 가족으로 지하 101호에 함께 거주하였고, HHH은 GGG의 지인으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 “이 사건 주택, 지층”으로 옮겨놓았을 뿐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GGG, HHH 작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GGG, III, JJJ은 가족관계가 아니고 그 이전 전출지 등에 함께 거주한 적이 없으며, GGG이 III의 성년 딸인 JJJ과 함께 좁은 지하방에서 동거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지하 102호에 대해 ‘보증금 없이 월 20만 원’ 등의 임대차 내용이 기재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GGG이 III와 내연관계로 지하 102호를 필요할 때만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2015. 3. 20.부터 2016. 10. 4.까지 월 20만 원에 빌려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그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이에 부합하는 GGG 작성의 확인서(갑 제36, 38호증) 역시 원고의 주장에 따라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고, 원고와의 인적 관계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특히 원고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 전기사용료의 결제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1, 24호증, 갑 제35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