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상시 또는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상시 또는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9구단3332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29. 판 결 선 고
2019. 6.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0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 4, 5, 13항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그 양도 당시의 토지 현황도 농지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양도인이 8년 이상 양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1, 4, 5, 6, 7호증, 을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의 기간에 ‘상시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모토지를 취득한 1982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1999. 5. 10.에서야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서울 ○○구로 전입하여 거주함으로써 비로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한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위 기간은 자경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원고가 2001. 11.경 의정부시장에게 제출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서에도 ‘모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완만한 산 형태를 이루고 있고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여 수년간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 00.경까지 원고의 자경 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 직접 경작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원고는 200○. 00. 00. 모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받아 토지를 개간하여 그 이후부터는 콩, 배추, 도라지 등의 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주장하지만,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④ 결국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경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매실나무를 심어 경작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원고는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양도 무렵 매실나무를 심어 경작한 기간은 6년’이라고 진술하였고, 매실나무를 심은 경위에 대하여는 ‘매실나무를 심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직접 경작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콩 등을 심어 농지로 사용하다가 여의치 않아 휴농지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년경 ○○시에서 농지 조사 후 공한지세 명목으로 이전보다 3~4배의 금액에 이르는 재산세를 부과해서 매실나무를 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원고의 위 진술 내용에다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매실나무에 대한 한국○○공사 보상팀이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 201○. 0. 00. 기준으로 6년생으로평가되어 보상금이 결정되었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매실나무를 심은 시점은 위 재산세가 중하게 부과된 시점인 200○년 이후로 보이므로, 이 사건 양도 무렵까지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던 기간은 6년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매실나무 수령확인 소견서(갑 제8호증)는 나이테 사진만으로 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감정 대상물이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매실나무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소견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매실나무의 수령이 13년생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매실나무를 심을 당시의 매실나무 수령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사후에 밝혀진 매실나무의 수령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매실나무를 심은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같은 논지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매실나무 수령을 감정하여 객관적인 수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⑦ 또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매실나무가 식재 되어 있는 사실에서 나아가 매실나무에 대한 관리가 계속 이루어지고 매실을 수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 시점에 매실나무를 심은 시점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매실나무가 식재된 기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