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간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간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4400 원 고 MMM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4.28. 판 결 선 고 2021.06.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825,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련 법령 기재와 같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즉 농지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그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2002두7074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특히 과세요건사실 중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자경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자경하지 않았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789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 전D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간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