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조서 및 이 사건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적용 법령과 서울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쟁점지분은 종전주택 및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것임
환지예정조서 및 이 사건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적용 법령과 서울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쟁점지분은 종전주택 및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것임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4356 양도소득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12 판 결 선 고 2020.08.1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k,***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