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은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9구단14264 자경농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1. 판 결 선 고
2020. 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제5항, 제13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 토지가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이고,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경작한 토지이어야 하며, 여기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다는 것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요건’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法文)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민등록상주소를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6. 12. 1.부터 이 사건 양도일인 2017. 12. 1.까지 위 기간에 재촌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은, 합계 약 3년 7개월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8년 이상의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관한 규정은 그 문언의 내용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나아가 조세감면의 혜택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도 국민경제적․재정정책적․사회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는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재촌 요건이 입법자가 명백히 입법형성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