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3490 선고일 2020.02.05

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사 건 2019구단1349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2.18. 판 결 선 고 2020.02.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순차로 3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부동산은 아래 표 약칭란에 기재된 대로 표시한다). 순 번 취득일 취득 부동산 약칭 1

2011. 1. 21. 서울 00구 00동 00-0 제00층 제0000호 이 사건 주택 2

20. 서울 00구 00동 00-0 제층 제*호 제1주택 3

2018. 2. 7. 서울 00구 00동 00-0 제층 제**호 제2주택

  • 나. 원고는 2018. 3. 20. 이 사건 주택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2018.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2019. 2.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노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2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세대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이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과 제2주택의 취득일이 정한 기간 보다 미루어지거나, 앞당겨진 것은 원고의 이혼으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 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일시적 2주택자(이 사건 주택, 제1주택)가 동거 봉양을 위해 제2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1항, 155조 제1항, 제4항(이하 ‘이 사건 비과세 특례규정’이라 한다)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혼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매각대금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여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 배우자의 지분 40%를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3. 제1주택은 임차인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상가이지 주택이 아니다. 따라서 제1주택이 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반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 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부모가 제2주택을 보유하다가 세대를 합가한 것이 아니라,원고가 제2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혼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없거나 양도소득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부부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뿐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의 매각대금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는 여전히 원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1주택이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또한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 나) 원고는 제1주택은 주택이 아닌 상가 용도로 사용된 건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제1주택의 임차인이 2017. 8. 1.부터 이 사건 제1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사실, 위 임차인은 세무조사 당시 피고에게 제1주택을 임차할 당시부터 주택의 용도로만 사용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