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사 건 2019구단1349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2.18. 판 결 선 고 2020.02.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1. 1. 21. 서울 00구 00동 00-0 제00층 제0000호 이 사건 주택 2
20. 서울 00구 00동 00-0 제층 제*호 제1주택 3
2018. 2. 7. 서울 00구 00동 00-0 제층 제**호 제2주택
1. 원고는 노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2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세대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이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과 제2주택의 취득일이 정한 기간 보다 미루어지거나, 앞당겨진 것은 원고의 이혼으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 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일시적 2주택자(이 사건 주택, 제1주택)가 동거 봉양을 위해 제2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1항, 155조 제1항, 제4항(이하 ‘이 사건 비과세 특례규정’이라 한다)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혼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매각대금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여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 배우자의 지분 40%를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3. 제1주택은 임차인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상가이지 주택이 아니다. 따라서 제1주택이 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반된다.
1. 이 사건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2. 이혼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없거나 양도소득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부부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뿐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의 매각대금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는 여전히 원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1주택이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