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사 건 2019구단11050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22. 판 결 선 고
2020. 7.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2,392,458원의 부과처분 중 과세표준을 증액 경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리 대상 또는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누491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한 소득금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ㆍ방어방법에 불과하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확정 짓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하여 부과 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서 한 취득가액, 필요경비 산정에 관한 금액의 인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해당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9989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