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본안에서 취소되면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납부의무 소멸하므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처분이 본안에서 취소되면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납부의무 소멸하므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8아13462 집행정지 원 고 김AA 피 고 1.BB세무서장 2.BB구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1. 30.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 BB 세무서장이 2018. 5. 1. 신청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146,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신청인 BB구청장이 2018. 5. 1. 신청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 63,014,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 법원 2018구합84065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각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