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함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함
사 건 2018구합9072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EE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9.18 판 결 선 고 2019.10.25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6. 원고 양EE(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251,853원 및 농어촌특별세 2,050,370원, 선정자 양BB(이하 ‘선정자’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743,004원 및 농어촌특별세 1,148,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지번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공시지가를 임의로 산정하는 등 과세근거가 불분명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환지예정지가 제대로 특정되지도 않았고 원고 등이 법률상․사실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 원고 등이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 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데(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3항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지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종전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종전토지에 대한 2015.5. 21. 환지예정지(변경) 지정 공고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2017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17. 6. 1. 현재 이 사건 각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환지예정지가 장래에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근거가 없어 위법한지
3.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제12조 제1항),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법률상․사실상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