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불균등증자에 있어 주식발행의 적정가액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435 선고일 2019.09.20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시점은 주식의 발행가액을 확정짓는 시점이므로 주식의 시가는 주식의 발행가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사 건 2018구합9043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6. 판 결 선 고

2019. 9. 2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ABCD 주식회사(이하 ‘ABCD’이라 한다)는 수출입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EF(이하 ‘EF’이라 한다)은 금속분말제품 제조업 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EF은 2014. 12.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전 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발행주식 총수 및 주식 종류를 변경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EF의 이사회 의사록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다. ABCD과 EF 사이에, 계약체결일자가 2015. 1.로 기재된 우선주인수계약서 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에는 EF이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액면가 5천 원의 이 사건 주식을 주당 발행가 9,129원으로 발행하여 ABCD에 배정하고, ABCD은 이 사건 주식 주금 합계 43,999,999,845원을 EF의 신주발행절차에 따라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ABCD은 2015. 1. 13. 유상증자 주금 43,999,999,845원을 납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ABCD 및 EF의 증자 전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 GHI은 이 사건 주식 증자 전 ABCD의 주식 중 46.69%, EF의 주식 중 37.36%를 각 보유하면서 ABCD 및 EF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원고 JKL, 원고 MNO, 원고 PQR은 원고 GHI의 자녀, 원고 STU은 원고 GHI의 처이며,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 제1호에 의한 ABCD의 특수관계인들이
  • 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 11.부터 2017. 3. 17.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주식의 증자에 따른 증여액 산정 기준일을 주금납입일인

2015. 1. 13.으로 보아 그 직전 결산일인 2014.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 자 후 1주당 주식 가액을 7,468원으로 평가한 후, ABCD이 이 사건 주식을 위 1주 당 평가액 7,468원보다 고가인 9,129원에 인수함으로써 아래 표 증여재산가액란 기재 금액 상당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인 원고들에게 분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산정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원고들에게 과 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 바.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7. 4. 3.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들은 이에 각 불복하여 2017. 6.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 세심판원은 2018. 10. 4.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0, 1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제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ABCD이 이 사건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에게 이익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증여자인 ABCD의 인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 인수로 인한 증여 여부의 판단시점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시점과 동일하여야 하는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시점은 주식의 발행가 액을 확정짓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이 사건 주식의 대금 납입일이 아닌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 확정일인 2014. 12. 24.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야 한다. 그럴 경우 ABCD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대로 인수한 셈이 되므로, 원고들 은 ABCD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ABCD의 이 사건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이익을 얻게 되었 다고 하더라도, 원고 GHI, 원고 JKL은 ABCD의 주주이므로, 위 원고들의 ABCD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은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이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선정된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이 시가에 부합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 지가 없다고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 뿐, 원고들에게 증여사실을 은닉하려 는 의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 여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고가인수 여부 판단 기준시점에 대하여 아래에서 언급하는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고가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의 평 가기준일은 이 사건 주식의 증자대금 납입일인 2015. 1. 13.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 여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하는 때에 새로운 주주가 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 하므로, 그 증여이익도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 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4항도 위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등을 산정하 는 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신주인수인이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신주를 배정받은 것만으로 어떠 한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회 결의일 이후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주 가 하락이 발생하면 그 하락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들이 무상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자 로부터 자본이익을 이전받게 되어,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로 인한 주주들 사이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마련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과세범위 에서 이사회 결의 후 주가변동 부분을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 여재산가액의 산정 기준일인 ‘증여일’(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로 보아 이를 기준으 로 주식의 시가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한다.
  • 다)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 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 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또는 제1호에서 정 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에 관한 제9호)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는 없 고, 다만 신주의 고가 인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다른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에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3488 판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 항 제8호 나목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 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 증자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익 분여’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주금 납입일 을 그 기준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자기증여 주장에 대하여(원고 GHI, 원고 JKL 관련)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ABCD과 그 주주인 원고 GHI, 원고 JKL은 별개의 법률행위 주체인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ABCD에 의한 이익증여 액 중 ABCD에 대한 원고 GHI, 원고 JKL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특별한 규정 없이 곧바로 원고 GHI, 원고 JKL이 직접 증여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일반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들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7 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 건과 같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 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