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시점은 주식의 발행가액을 확정짓는 시점이므로 주식의 시가는 주식의 발행가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시점은 주식의 발행가액을 확정짓는 시점이므로 주식의 시가는 주식의 발행가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사 건 2018구합9043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6. 판 결 선 고
2019. 9. 20.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015. 1. 13.으로 보아 그 직전 결산일인 2014.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 자 후 1주당 주식 가액을 7,468원으로 평가한 후, ABCD이 이 사건 주식을 위 1주 당 평가액 7,468원보다 고가인 9,129원에 인수함으로써 아래 표 증여재산가액란 기재 금액 상당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인 원고들에게 분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산정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원고들에게 과 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1. ABCD이 이 사건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에게 이익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증여자인 ABCD의 인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 인수로 인한 증여 여부의 판단시점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시점과 동일하여야 하는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시점은 주식의 발행가 액을 확정짓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이 사건 주식의 대금 납입일이 아닌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 확정일인 2014. 12. 24.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야 한다. 그럴 경우 ABCD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대로 인수한 셈이 되므로, 원고들 은 ABCD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ABCD의 이 사건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이익을 얻게 되었 다고 하더라도, 원고 GHI, 원고 JKL은 ABCD의 주주이므로, 위 원고들의 ABCD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은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이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선정된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이 시가에 부합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 지가 없다고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 뿐, 원고들에게 증여사실을 은닉하려 는 의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 여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이 사건 주식의 고가인수 여부 판단 기준시점에 대하여 아래에서 언급하는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고가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의 평 가기준일은 이 사건 주식의 증자대금 납입일인 2015. 1. 13.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또는 제1호에서 정 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에 관한 제9호)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는 없 고, 다만 신주의 고가 인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다른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에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3488 판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 항 제8호 나목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 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 증자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익 분여’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주금 납입일 을 그 기준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자기증여 주장에 대하여(원고 GHI, 원고 JKL 관련)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ABCD과 그 주주인 원고 GHI, 원고 JKL은 별개의 법률행위 주체인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ABCD에 의한 이익증여 액 중 ABCD에 대한 원고 GHI, 원고 JKL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특별한 규정 없이 곧바로 원고 GHI, 원고 JKL이 직접 증여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일반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들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7 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 건과 같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 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