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381 선고일 2019.11.29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이나 주장이 없어 무효라 볼 수 없음.피고들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381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11. 판 결 선 고 2019.11.29.

주 문

1.이 사건 소 중 별지 2, 4, 5, 6, 9, 10항 기재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와 같다.

1. 기초사실
  • 가. 재산세 부과처분

1. 피고 00군수는 원고 소유의 경기 00군 00면 00리 산46 임야(이하 ‘이 사건 1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역의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 하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피고 00군수는 위와 같이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1 임야와 원고 소유의 경기 00군 00면 00리 산38-2 임야(이하 ‘이 사건 2 임야’라 하고, 이 사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

  • 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1. 피고 j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67,949원 및 농어촌특별세 73,589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n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67,121원 및 농어촌특별세 93,024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각 임야의 공시가 격 합계액이 다음 표와 같이 5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졌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2, 4, 6, 9항 기재 청구의 적법 여부

  •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들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 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 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 다. 별지 2, 4항 기재 청구의 적법 여부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원고는 외국인이다.
  • 나) 원고는 2017. 8. 14. 00시 00면 00로03번길 37-1, 0호(00리)를 거소지(체류기간: 2017. 4. 11.부터 2010. 4. 11.까지)로 신고하기 전까지 모 이cc의 국내 주소지인 서울 00구 00로000길 0(00동)을 거소지로 지정하여 두고있었다.
  • 다) 피고 jj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2016. 11. 18., 2016. 12. 5., 2016. 12. 13. 서울 00구 00로110길 7(00동)로 각 발송하였는데,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 이에 피고 jj세무서장은 2016. 12.

21.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16. 12.

21. 공시송달하였다.

  • 라) 피고 n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 를 0시 0면 0로03번길 0 아트빌 0호로 발송하여 그 고지서가

2017. 11.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2016. 12. 21.,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2017. 11. 24. 각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7. 20. 청구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원고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라. 별지 6항 기재 청구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이 부분 소로써 피고 00군수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책정 공시 한 이 사건 1 임야에 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2.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 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 0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 제6조 제3항).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1 임야 에 관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2013. 5. 31.부터 2017. 10. 31.까지에 걸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위 각 결정의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지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12. 28. 제기된 사실 이 인정된다.

4.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 마. 별지 9항 기재 청구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이 부분 소로써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그런데 을나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양평군수는 원고에 대한 2011년 내지 2017년 재산세 고지서를 원고의 거소지에 발송하여 그 부과세액이 다음 표와 같 이 각 수납기일에 전액 납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원고가 최종적으로 재산세 를 납부한 날인 2017. 10. 31.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7. 20. 청구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원고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 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 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별지 5항 기재 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는 이 부분 소로써 피고 양평군수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책정 공시한 이 사건 1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양평군수가 그 타당성에 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 증을 받지 않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부작위가 있다는 이유로 그 위법을 확 인하여 줄 것을 구한다.
  • 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원고적 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작위위 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참조).

  • 다. 그런데 행정청이 개별공시지가의 타당성에 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거 나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행정행위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행정청으 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여 줄 것을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에 해 당한다면, 원고로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등으로 그 효력 을 다툼으로써 그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 라.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소 중 별지 10항 기재 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는 이 부분 소로써 이 사건 각 임야의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 여 부과처분하여야 적법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 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제3조에서 행정소송의 유형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 송, 기관소송으로 나누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항고소송의 유형을 행정청의 처분 등 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 법확인소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소송의 형태 외의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 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 다. 그런데 원고가 이 부분에서 구하는 것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특정한 방법(이 사건 각 임야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3호 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할 것)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 처분함이 적법함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인바, 이와 같은 형태 의 소송은 앞서 열거된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유형의 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
  •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도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별지 1, 3, 7, 8, 11항 기재 청구)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개별공시지가책정에 부작위의 위법이 있고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각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 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 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 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 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 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 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 다.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을나 4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1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 증,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및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에 따라 결정․공시된 사실이 인 정된다. 원고는 달리 피고 양평군수의 개별공시지가의 책정에 있어 위법․무효인 사유 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 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 한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분리과세대상 이 되는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에 열거되 어 있다.

  • 나)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야가 관련 법령에 서 규정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각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이 됨에도 이를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임야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법령의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피고 양평군수의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별지 12항 기재 청구)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양평군수는 이 사건 1 임야를 압류처분하였는데,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재 산세 부과처분에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위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
  • 나. 관련 법리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 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 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 383 판결 참조). 그러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그 하자는 체납처 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이루 어진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따라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과세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어야 하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피고 00군수의 이 사건 1 임야에 대한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 5항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원고의 재산세 환급청구에 관한 판단(별지 13항 내지 15항 기재 청구)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 양평군에게 과다 납부 한 재산세는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 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 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 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취소할 수 없고, 당연무 효의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위 국세기본법상 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8.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2, 4, 5, 6, 9, 10항 기재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