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이나 주장이 없어 무효라 볼 수 없음.피고들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이나 주장이 없어 무효라 볼 수 없음.피고들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381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11. 판 결 선 고 2019.11.29.
1.이 사건 소 중 별지 2, 4, 5, 6, 9, 10항 기재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와 같다.
1. 피고 00군수는 원고 소유의 경기 00군 00면 00리 산46 임야(이하 ‘이 사건 1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역의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 하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피고 00군수는 위와 같이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1 임야와 원고 소유의 경기 00군 00면 00리 산38-2 임야(이하 ‘이 사건 2 임야’라 하고, 이 사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
1. 피고 j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67,949원 및 농어촌특별세 73,589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n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67,121원 및 농어촌특별세 93,024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각 임야의 공시가 격 합계액이 다음 표와 같이 5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졌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2, 4, 6, 9항 기재 청구의 적법 여부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6. 11. 18., 2016. 12. 5., 2016. 12. 13. 서울 00구 00로110길 7(00동)로 각 발송하였는데,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 이에 피고 jj세무서장은 2016. 12.
21.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16. 12.
21. 공시송달하였다.
2017. 11.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2016. 12. 21.,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2017. 11. 24. 각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7. 20. 청구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원고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1. 원고는 이 부분 소로써 피고 00군수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책정 공시 한 이 사건 1 임야에 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2.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 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 0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 제6조 제3항).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1 임야 에 관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2013. 5. 31.부터 2017. 10. 31.까지에 걸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위 각 결정의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지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12. 28. 제기된 사실 이 인정된다.
4.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1. 원고는 이 부분 소로써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그런데 을나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양평군수는 원고에 대한 2011년 내지 2017년 재산세 고지서를 원고의 거소지에 발송하여 그 부과세액이 다음 표와 같 이 각 수납기일에 전액 납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원고가 최종적으로 재산세 를 납부한 날인 2017. 10. 31.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7. 20. 청구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원고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 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 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별지 5항 기재 청구의 적법 여부
25. 선고 99두11455 판결 참조).
4. 이 사건 소 중 별지 10항 기재 청구의 적법 여부
5.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별지 1, 3, 7, 8, 11항 기재 청구)
1.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을나 4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1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 증,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및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에 따라 결정․공시된 사실이 인 정된다. 원고는 달리 피고 양평군수의 개별공시지가의 책정에 있어 위법․무효인 사유 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 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 한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분리과세대상 이 되는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에 열거되 어 있다.
6. 피고 양평군수의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별지 12항 기재 청구)
7. 원고의 재산세 환급청구에 관한 판단(별지 13항 내지 15항 기재 청구)
이 사건 소 중 별지 2, 4, 5, 6, 9, 10항 기재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