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더라도 매도계약서 상의 매도당사자가 위탁자로 기재된 이상 신탁부동산 매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더라도 매도계약서 상의 매도당사자가 위탁자로 기재된 이상 신탁부동산 매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사 건 2018구합902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F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6. 12. 판 결 선 고
2019. 09. 27.
1. 피고가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8,261,818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43,731,02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 당사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AAA이지 원고가 아니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는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 당사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AAA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인도) 또는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끝. 1)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