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공동상속인 중 1명의 단독소유로 귀속되었을 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 부동산 지분을 공동상속인 중 1명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공동상속인 중 1명의 단독소유로 귀속되었을 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 부동산 지분을 공동상속인 중 1명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2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김○○ 외 5명 피 고 AA세무서장 외 3 변 론 종 결 2019.09.19. 판 결 선 고 2019.10.29.
1.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9,115,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및 종합소득세 101,696,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1,284,734원, 가산세 743,4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98,740,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및 종합소득세 92,724,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1,023,968원, 가산세 669,62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9,244,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및 종합소득세 106,726,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984,606원 및 가산세 224,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9,096,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및 종합소득세 107,093,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2,297,661원 및 가산세 1,277,6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9,069,28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104,740,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9,115,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101,696,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98,740,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92,724,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33,750,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94,414,7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DD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9,244,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106,726,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9,096,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107,093,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0. 2. 27. 사망하였고, 배우자 장◎◎, 장남인 김◢◢, 차남인 원고 김△△, 3남인 원고 김◇◇, 4남인 원고 김◒◒, 장녀인 원고 김○○, 차녀인 원고 김□□, 3녀인 원고 김◪◪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이하 위 공동상속인들을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 망인의 가계도는 아래와 같다. (그 림)
2.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 ○○구 ○○동 1, 2, 3, 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볼링장 부지 및 건물’이라 한다), 같은 동 1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 부지 및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볼링장 부지 및 건물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이 있다.
1.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은 원고 김△△이 불참한 상태에서 2000. 8. 5. 합의서(이하 ‘이 사건 2000. 8. 5.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원고 김◪◪, 김◒◒, 김○○,김□□, 김◇◇ 및 김◢◢은 위 합의서에 자필서명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부동산과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2000. 8. 5.자 합의서]
3. 이 사건 볼링장 부지 및 건물은 망인(김◍◍)과 김◢◢의 1999. 6. 23.자 약정에 의하여 기지불된 13억 원과 증여세 예상금 17억 원, 연차상환금 16억 원 중 연차상환금은 어머님 포함 6형제에게 분할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은 부동산 매각시(상기 1, 2항 부동산) 곧바로 일괄지급한다.
5. 이 사건 창고 부지 및 건물과, ○○ ○○구 ○○동 13 대지 및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은 김▼▼(김◢◢의 처)에게 사인증여키로 한다.
2. 이 사건 2000. 8. 5.자 합의서에 관하여 김◢◢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불만을 표시하자, 원고 김□□, 김○○, 김◇◇ 및 김◢◢은 2000. 8. 19. 다시 아래와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2000. 8. 19.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중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2000. 8. 19.자 합의서]
1. 2000. 8. 25. 내로 망인(김◍◍)께서 남기신 재산을 등기 및 상속신고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항은 법적 제출용으로만 사용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 2000. 8. 5. 합의된 사항은 근본적으로 무효화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다시 합의하기로 한다.
3. ○○시 ○○면 ○○리 1, 2, 3, 산4, 5, 6, 7, 10, 이 사건 볼링장 부지 및 건물, 이 사건 창고 부지 및 건물, ○○구 ○○구 ○○동 13 는 법적 소유권 이전과 상관없이 추후 실제 매각시에는 김◢◢, 원고들 7형제로 공동배분 및 정산하기로 한다.
10. 망인(김◍◍)과 김◢◢의 1999. 6. 23. 약정에 의하여 기지불된 13억 원과 상속세 납부액 및 기타 세금은 추후에 정산하며 각자 금리를 적용하여 김◢◢과 정산계산한다.
11. 1항에서 10항까지 논의 및 합의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추후에 의논키로 한다.
3. 이후 김◢◢은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2000. 8. 23. 이 사건 부동산 중 ○○ ○○구 ○○동 3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김◢◢이 단독상속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2000. 8. 23.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협의서에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이 각 날인하였다.
1. 원고 김◪◪, 김◒◒, 김○○, 김□□
2. 원고 김△△
3. 원고 김◇◇
1. EE지방국세청은 2016. 10. 5.부터 2017. 7. 3.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들이 2000. 8. 19.자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1/7 지분을 상속한 다음 그 지분을 김◢◢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받은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7. 7. 27.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원고들은 2017. 8. 30.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2017. 11. 3. 이 사건 약정금 중 이 사건 창고의 증축으로 인한 가치증가분10,356,107원을 공제하고, 취․등록세 30,778,929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채택하였다.
3. 이에 피고 AA세무서장은 2017. 12. 1. 원고 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529,069,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104,740,950원(가산세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29,115,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101,696,990원(가산세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원고 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98,740,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92,724,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CC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33,750,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94,414,710원(가산세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피고 DD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29,244,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106,726,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원고 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29,096,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107,093,340원(가산세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위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및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들은 그 처분사유와 근거법령을 들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2000. 8. 19.자 합의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김◢◢이 단독으로 상속하되,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매각대금을 분배하고,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들의 상속분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다음 김◢◢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김◢◢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약정금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원고들이 김◢◢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약정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금을 이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대가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 김○○의 소송비용 210,696,700원, 원고 김◪◪의 소송비용 210,637,482원, 원고 김◒◒의 소송비용 210,315,575원, 원고 김□□의 소송비용210,596,349원, 원고 김△△의 소송비용 186,239,078원, 원고 김◇◇의 소송비용197,500,760원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각 필요경비로공제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금이 양도소득이 아니라면 당연히 기타소득에서 위 소송비용을공제하였을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서 위 소송비용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전문은 양도소득세에서의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민법 제1006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2조, 제1013조), 그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민법 제1015조 본문).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도있으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 27132, 27149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등 참조), 설령 그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금전 등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들이 상속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1/7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가 위 지분을 김◢◢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2000. 8. 19.자 합의서 및 이 사건 2000. 8. 23.자 합의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김◢◢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향후 매각대금을 1/7지분씩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점, ② 그에 따라 김◢◢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마쳤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도 전액 납부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김◢◢은 이 사건 2000. 8. 19.자 합의서의 내용이 원고들과 김◢◢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한 것인데 그 등기를 김◢◢ 명의로 마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라면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관련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나 판결)에서는 위 합의서에 의하면 원고들과 김◢◢이 이 사건 부동산의 법률상의 소유권을 김◢◢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약정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2009. 1. 20.자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원으로, 원고들이 상속개시일과 비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승에 따른 차익 상당의 이익을 보유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2000. 8. 19.자 합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정산시기를 매각시로 합의하였는데 실제 정산이 늦어졌기 때문일 뿐이고,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차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취지에 비추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상속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위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것이 아니라 당초 있었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매각대금을 정산한 것이어서 위 규정과 적용국면을 전혀 달리하는 점, ⑥ 앞서 본 이 사건 각 합의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과 이 사건 관련 사건의 진행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2000. 8. 19.자 합의서가 원고들 및 김◢◢ 사이에서 양도소득세 등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김◢◢의 단독 소유로 귀속되었을 뿐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1/7 지분을 상속 등 여타의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지분을 김◢◢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소송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2.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3. 정당한 세액 산정 이 사건 소송비용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들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아래 차액 및 가산세 합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원고 정당세액(원) 신고세액(원) 차액(원) 가산세(원) 차액+가산세 합계(원) AA세무서장 김○○ 2,320,225 382,980 1,937,245 1,088,766 3,026,011 BB세무서장 김□□ 1,321,050 36,316 1,284,734 743,421 2,028,155 김△△ 1,023,968 0 1,023,968 669,629 1,693,597 CC세무서장 김◇◇ 16,031,485 16,031,485 0 0 0 DD세무서장 김◒◒ 984,606 0 984,606 224,830 1,209,436 김◪◪ 3,207,237 909,576 2,297,661 1,277,677 3,575,338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