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요청 받은 설비를 구매하여 국외 모회사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수출로서 선적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구매요청 받은 설비를 구매하여 국외 모회사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수출로서 선적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8구합892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25. 판 결 선 고
2019. 11.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엔지니어링 서비스, (2) 조달 서비스 및 원재료 구매 지원, (3) 재무 관리 지원, (4) 모회사의 요구에 의한 기타 서비스 제2조 용역의 성격 및 범위 2.1 원고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어떠한 인원이 용역을 수행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독립된 법인이나 개인을 용역 수행보조 목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이 사건 모회사는 (한국 외) 지역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한국 외의) 지역에 등록되거나 해당 지역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인원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하는 어떠한 용역이나 지원 활동을 할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한다. 2.2 원고는 직접적으로, 또는 독립된 법인이나 개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된 자료나 용역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제3조 용역 대가 및 세금 3.1 이 사건 모회사는 원고가 월별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
(1) 용역 수행 기간 동안 본 계약에 따라 원고의 의무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한 사업 주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업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발생한 모든 영업 비용을 ○○국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한 금액(인건비, 임차료, 교통비, 생계비, 재무비용, ○○○ 등을 포함하되, 이 범위에 제한되는 것은 아님)
(2) 상기 원가에 0%의 가산율을 적용 3.2 원고는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이 사건 모회사에 월 단위로 발송하며, 발송 기한은 익월 00일까지로 한다. 이 사건 모회사는 원고로부터 각각의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00일 이내에 원고가 지정한 계좌에 전신송금의 방법으로 서비스 수행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3.3 원고는 이 사건 모회사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을 모두 납부할 책임을 진다. -----------------------------------------------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수출행위는 사업지원용역의 불가분적 일부로서 재화가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수출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2007. 10.경 원고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조사‧분석을 거친 후 10여 년간 원고의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왔으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출행위에 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통해 영세율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바, 이 사건 수출행위에 관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다.
1. 이 사건 수출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1) 원고는 국내 제조업체와 원고 명의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제작된 ○○를 인도받아 수출하였으며, 수출신고필증에도 수출화주를 원고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 제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국내 제조업체이고, 원고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에 따라 재화인 ○○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이 사건 모회사에 수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출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출행위가 사업지원용역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라거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여서 용역의 공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지원용역의 각 단계(○○의 설계, 국내 제조업체 발굴, 주문전달, 구매 후 수출, 비용 집계 및 전달) 중 구매 후 수출 부분을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수령하는 대금도 ○○ 구매대금과 월별 용역대금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업지원용역은 이 사건 모회사에 ○○를 조달하기 위한 것인바, 재화인 ‘○○’의 공급이 사업지원용역의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정당한 사유 존부
(1) 원고가 이 사건 수출행위를 사업지원용역의 일부분으로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오인에 해당할 뿐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2) ○○세무서장이 2007. 10.경 원고에게 사업지원용역에 관한 소명을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제출 명세서와 수출신고필증에는 선적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선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원고가 재화 수출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거나 피고가 그 제출 내용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실질적으로 포탈한 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종의 행정벌인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더욱이 피고는 원고가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금액과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의 차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