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매각된 자동차가 당초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될 수 없음
법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매각된 자동차가 당초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될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8861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29. 판 결 선 고
2019. 10. 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유BB, 소득금액 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입가액 00,000,000원과 취등록세 000,000원을 합한 00,000,000원을 원고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취득시점인 2005년부터 매각시점인 2013년까지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5 내지 2010 사업연도 기간 중 이 사건 차량의 감가상각비로 00,000,000원을 계상하였다.
2. 유B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이 사건 차량의 매각대금 000,000,000원이 2013. 11. 28. 입금되었고, 이후 2013. 11. 29.부터 2015. 9. 8.까지 100만 원 단위로 출금되었다.
3.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매각 관련 소명서에는 ‘실제로는 원고와 올SSSS(김FF)가 직접 거래한 것이다. 유BB의 개인계좌에 매각대금 전액이 입금되었고, 유BB가 통장과 카드를 원고에게 인계하였으며, 원고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00,000,000원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김DD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 대표이사 김CC은 2017. 8.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2013. 11. 26. 특수관계자인 유BB에게 시가인 000,000,000원보다 저가로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였고, 2013. 3. 15.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3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전문은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을 규정하고, 라목은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DD이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원고의 실제 지분이 13.1%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차량의 등록은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료 및 자동차세의 납부도 원고가 하였다.
② 원고 대표이사는 이 사건 차량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유B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실제 구입가격은 000,000,000원으로 그 중 000,000,000원은 김DD이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김DD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자금취득의 근거로 드는 거래명세(갑 제11호증)에는 김DD과 원고 사이의 가수금 거래가 존재하여 인출된 금원이 김DD의 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2005. 3. 14. 000,000,000원이 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소OOOO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계약서 내지 인출된 수표의 사용처 등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을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차량의 매각대금은 유BB의 계좌에 입금되어 1년 이상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위 금액이 김DD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김DD이 원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형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대금의 지급이 있었더라도 김DD이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