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원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사원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원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사원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8구합885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08 판 결 선 고 2020.08.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8. 11.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부과처분, 2019. 4. 20.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3.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에 인감증명서 여러 장을 발급받았다는 사정은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적극 관여하였고 그 스스로의 의사로 이 사건 회사의 1인 사원이 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정황이 될 수도 있다.
(2) 인감증명서는 본래 어떠한 인영이 관공서에 신고된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면, 분명 이 사건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예컨대, 대표이사 취임승낙서등) 어딘가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함께 건네졌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인감도장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