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88463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5명 피 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cc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0. 2. 27. 판 결 선 고
2020. 3. 10.
1. 원고 AAA, BBB, CCC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소 및 원고 DDD, EEE, FFF의 피고 aa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AAA, BBB, CCC의 피고 aa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DDD, EEE, FFF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1. 14. 원고 AAA, BBB, CCC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12. 2. 1) 원고 DDD, EEE, FFF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이 2017. 12.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12. 2. 2) 원고 DDD, EEE, FFF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 aa세무서장은 2018. 1. 14.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판단 원고 AAA, BBB, CCC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이 그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내인 2017. 12. 1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2항 본문,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은 위 원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으로서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권한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권한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실제로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거나, 부존재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aa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1.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 bb세무서장은 위 원고들에 대하여 2019. 12. 2.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처분일자를 ‘2018. 1. 14.’가 아니라 ‘2019. 12. 2.’로 수정하여야 한다.
2. 판단
1.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은 위 원고들에 대하여 2017. 12. 18.자로 한 거부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존재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 중 하나인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평가기준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액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참조).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면 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제1호), 위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제2호)에는 법인이 아니라 위 거주자가 이월과세액을 법인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위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3. dd개발의 재무상태표(을 제2호증)에 의하면 dd개발은 2014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 AAA, BBB, CCC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소 및 원고 DDD, EEE, FFF의 피고 aa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 AAA, BBB, CCC의 피고 aa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DDD, EEE, FFF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 DDD, EEE, FFF은 처분일자를 ‘2018. 1. 14.’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정정한다.(이유 2.나.항 참고) 2) 위 각주 1) 기재와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