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 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사업이 개시된 소득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므로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함은 정당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 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사업이 개시된 소득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므로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함은 정당함
사 건 2018구합882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19. 6. 19. 판 결 선 고
2019. 8. 2.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X. X. XX. 원고 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X. X. X. 원고 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6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X. X. XX.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유○○는 2015. 12. 28.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XX시 일산XX XX동 40X-X 외 2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27세대(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사용승인일 201X. XX. XX.)하여 판매한 후 201X. XX. XX. 폐업하였다.
2. 원고 유□□, 원고 박◇◇은 201X. XX. XX.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원고 유□□ 지분: 6X%, 원고 박◇◇ 지분: 3X%) XX시 XX XX 76X-X에 다세대주택 12세대(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사용승인일 201X. X. X.)하여 판매한 후 201X. XX. XX. 폐업하였다.
3. 원고 유□□는 탁AA과 201X. XX. XX.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원고 유□□ 지분: 8X%, 탁XX 지분: X0%) XX시 XX동 1XX-XX에 다세대주택 8세대(이하 ‘제3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사용승인일 201X. X. XX.)하여 판매한 후 201X. XX. X. 폐업하였다.
4. 원고 박◇◇은 201X. X. XX.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XX시 XX동 19X-XX에 다세대주택 19세대(이하 ‘제4주택’이라 하고, 제1~4주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사용승인일 201X. X. XX.)하여 판매한 후 201X. XX. XX. 폐업하였다.
1.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각 실시한 후, 피고들에게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소득을 추계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세액을 경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AA세무서장은 201X. X. XX. 원고 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피고 BB세무서장은 201X. X. X. 원고 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X,XXX,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6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CC세무서장은 201X. X. XX. 원고 박◇◇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X,XXX,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관계 법령 및 법리
2. 관계 법령 및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 관련 사업이 개시된 과세기간은 각 이 사건 부산물 판매 시점에 해당하는 2014년, 2015년이 아니라 각 이 사건 주택 판매수입이 발생한 2015년,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사업이 개시된 2015, 2016년의 원고들의 사업장에서의 소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1억 5,000만 원 이상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