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준용 및 유추 적용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단순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준용 및 유추 적용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사 건 2018구합879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EE 외 1 피 고 AA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9.05.15 판 결 선 고 2019.07.1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1. 1. 원고 박EE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383,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4,022,69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08,051,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82,125,890(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478,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EEE세무서장이 2017. 11. 1. 원고 정EE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520,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9,550,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들은 2013. 12. 18.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원고 박EE 지분: 51%, 원고 정EE 지분: 49%) 서울 AA구 BB로59길 29-18에 다세대주택 19세대(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사용승인일 2014. 6. 23.)하여 판매한 후 2015. 6. 20. 폐업하였다.
2. 원고 박EE는 강EE와 2014. 12. 10.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원고 박EE 지분: 80%, 강EE 지분: 20%) 서울 AA구 CCC로 98-15에 다세대주택 23세대(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사용승인일 2015. 9. 9.)하여 판매한 후 2016. 9. 20. 폐업하였다.
3. 원고 박EE는 2015. 10. 27.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6. 12. 13. 지EE와 공동사업자로 변경등록을 하였으며(원고 박EE 지분: 93%, 지EE 지분: 7%), 서울 AA구 DD로39다길 15에 다세대주택 25세대(이하 ‘제3주택’이라 하고, 1-3주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사용승인일 2016. 11. 24.)하고 현재 계속 사업 중이다.
1. EE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 8. 8.부터 2017. 9. 16.까지 원고 박EE의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원고 정EE의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산물 매각대금은 주택신축판매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니고, 이 사건 주택들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므로 원고들은 2014~2016년에 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바, 각 그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원고들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배제하여 원고들에 대한 세액을 경정할 것”을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 AA세무서장은 2017. 11. 1. 원고 박EE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383,202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08,051,873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478,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EEE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정EE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520,452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관계 법령 및 법리
2. 관계 법령 및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 관련 사업이 개시된 과세기간은 각 이 사건 부산물 판매 시점에 해당하는 2013년 내지 2015년이 아니라 각 이 사건 주택 판매수입이 발생한 2014년 내지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사업이 개시된 2014년 내지 2016년의 원고들의 공동사업장의 소득은 3,786,500,000원, 5,713,000,000원, 6,466,000,000원으로 각 1억 5,000만 원 이상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