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해당 토지에 전입신고한 상태였다는 점만으로는 실제로 망인이 신 무허가건물을 자신의 거주를 위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망인이 해당 토지에 전입신고한 상태였다는 점만으로는 실제로 망인이 신 무허가건물을 자신의 거주를 위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구합877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29. 판 결 선 고
2019. 6.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9,180,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망인 무허가건물(213㎡)과 신 무허가건물(211.4㎡)의 총 면적이 서로 큰 차이가 없고, 신 무허가건물 중 별지1 도면 ① 내지 ③이 사실상 한 채의 구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 무허가건물과 신 무허가건물은 동일건물로 보인다.
1. 관련 법리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조세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한편 1가구 1주택의 면세가 적용되는 주택은 양도자와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4616 판결).
2. 구 무허가건물과 신 무허가건물의 관계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 신 무허가건물과 같은 형태의 무허가건물이 건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 무허가건물이 건축될 때 구 무허가건물이 철거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구 무허가건물이 망인의 주거로 사용되었는지 이□□, 이△△이 작성한 각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신 무허가건물을 건축하면서 일부는 2가구에 임대하였다는 것이고, 많을 때는 4-5가구가 신 무허가건물에 주거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1982. 3. 4.부터 1997. 3. 28.까지 서울 OO구 OO동 산31-00에 전입신고한 상태였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실제로 신 무허가건물을 자신의 거주를 위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