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의 관리는 이 사건 관리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는 이 사건 관리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98구합876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22. 판 결 선 고
2019. 9. 10.
1. 피고가 2018.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해임과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 등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휴업신고 신청 등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 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는 이 사건 관리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게 되고(제23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제24조 제1항),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고(제24조 제3항 본문),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제27조 제1항). 따라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된 건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리단이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관리사무를 담당하게 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참조).
②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원고 및 DDD의 명의로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리업무에 관한 귀속주체는 이 사건 관리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의 공급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보기 어렵다.
③ 아울러 이 사건 관리단이 2012. 5. 15. 원고를 해임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14라1344)의 결정에 따라 원고는 원고 소유 건물에 관한 관리비의 청구·징수를 제외한 관리행위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는 원고가 관리인의 지위에서 해임되었으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관리단의 구성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분소유 관계의 성립으로 설립된 관리단은 관리업무의 주체가 되고,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인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등 참조), 건물의 구분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건물의 관리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