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 정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주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 정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주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임
사 건 2018구합8711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서울특별시 aa구청장 2.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l9. 6. 7. 판 결 선 고 20l9. 7. 1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이 한 별지 1 재산세 등 부과처분 목록 기 재 각 부과처분을,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별지 1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목록 기 재 각 부과처분 중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반드시 그 사용 주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도 평생교육시설인 ○○예고의 부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이 모두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의,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학교, 학술연구단체, 박물관 등의,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종교단체, 향교, 문화예술단체 등의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사회적·공익적 목적 등을 위해 사용할 경우 세금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그와 같은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 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주체는 개별 조항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부동산 등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직접 사용’에 대하여 그 정의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동안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그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는지(인적 감면), 아니면 제3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자에게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물적 감면)에 대하여 법령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직접 사용’의 주체를 부동산 등의 소유자로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지방세 감면의 수혜자는 해당 부동산 등의 소유자이고, 만일 해당 부동산 등을 사용하는 자가 소유자가 아닐 경우 그 부동산 등의 소유자는 부동산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임대료 등을 지급받을 뿐 그 자신이 어떠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해당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그 부동산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사회적·공익적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까지 조세를 감면하지는 않겠다는 정책적인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④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 제2항 은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 사건 조항은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사용의 주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평생교육단체를 제외한 자가 소유하는 당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경우의 재산세 면제를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해당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⑤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에서 정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20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55조에서 정한 ‘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의 규정이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감면하는 외에 제3자가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감면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조항의 경우에도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직접 사용’의 주체를 부동산 소유자로 한정하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문화재 등 일부 시설에 관해서는 그 사용용도 및 목적,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인정되는 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그 해석을 들어 이 사건 조항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 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한 경우에도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