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음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8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원고2 피 고 피고1 세무서장, 피고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8. 22. 판 결 선 고
2019. 09. 1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1 세무서장이 2018. 4. 12. 원고1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4,468,894,747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346,901,261원의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2 세무서장이 2018. 1. 31. 원고2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775,787,927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원고1: 2018. 7. 10. 심판청구, 2018. 12. 14. 심판청구 기각
• 원고2: 2018. 4. 30. 심판청구, 2018. 8. 29. 심판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2는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으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출연을 하지 않았다.
2. 원고2는 중소기업 등에게 한 대출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으로 부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이차보전금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근거규정 등에 따르면 이는 원고2는 저율로 대여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다.
4. 원고2는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이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지자체로부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거래의 형식이나 외관을 부인하여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실질적으로 본래의 이자수익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계획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사후관리
• 관리기관: 부산경제진흥원
• 업체관리: 융자업체로 하여금 다음 사항이 발생될 경우 신고토록 안내
• 상호, 소재지, 연락전화 및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
• 휴·폐업, 기업의 인수·합병,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대출은행에서 분기 1회 변동사항 보고 의무화
• 업체 실태조사
• 대출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변동 상황 전수 조사 ▷ 연 1회 * 대출 후 자금 목적 사용 확인을 위한 방문 표본조사(5억 이상)
• 대출은행은 융자금 조기회수 사유 발생시 추천기관에 통보 조치 ■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 지원목표액: 1,600억 원
○ 지원대상: 부산지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지원한도 및 조건
• 지원한도: 업체당 3억 원 이내(향토기업은 5억 원 이내)
• 상환기간: 3년 거치 상환
• 업체부담: 신청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은행에서 결정하는 대출금리에 부산시가 연1.5%~4%을 보전(차감)한 금리
• 이차보전: 자금신청 횟수별 이차보전 차등지원 구분 일반기업 우대기업 신청횟수 신규 2회 이상 신규 2회 이상 이차보전 2% 1.5% 4% 3% * 우대기업: 부산시 선정 우수기업 및 선도기업, 향토기업(우대기업 기간 만료시 일반기업 이차보전 적용)
○ 사후관리
• 관리기관 및 관리내용은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동일
• 대출기간동안 가동사항 전수조사 년 2회(상·하반기) ■ 지식문화기업자금 지원
○ 지원목표액: 200억 원(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규모내 일부)
○ 지원대상: 부산시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지식문화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신기술사업자
○ 지원한도 및 조건
• 지원한도: 업체당 8억 원 이내 ▷ 운전자금 3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 시설자금 지원은 부산시로 이전 완료 후 1년 이내 기업으로서 영화·게임·디자인 업종 (협약업종)에 한함
○ 자금별 지원요건 구분 융자금액 융자금리 상황조건 비고 시설자금 5억 원 이내 연 3.9%(변동) 3년 거치 5년분할상환 소요자금의 100% 이내 운전자금 3억 원 이내 연 1.5~4% 이차보전 3년 거치 일시상환 * 시 이차보전: 육성자금·운전자금과 동일적용
○ 사후관리
• 관리기관 및 관리내용은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과 동일
• 기술보증기금은 지원업체에 대한 성과분석 실시 ▷ 계획대비 추진실적, 지원업체별 현황, 지원내용 및 금액 등 ▷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 추진
2. 부산광역시장과 원고2가 2002. 2.경 체결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부산지역내 중소기업체 등에 대하여 단기저리의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을 융자함에 있어 융자에 따른 업무의 관리와 운용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지원방법) 부산광역시장(이하 이 표에서 ‘갑’이라 한다)은 융자지원할 중소기업체를 선정하여 원고2(이하 이 표에서 ‘을’이라 한다)에게 융자 추천하고 을은 갑이 융자추천한 업체에 대하여 을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체에게 대출한다. 제3조(업무의 취급범위)
① 을은 법령, 조례, 기타 규칙 및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이 지원하고자 하는 운전자금의 융자와 동 자금의 융자에 따른 사후관리업무를 취급한다.
② 을은 운전자금의 대출에 대해서는 갑이 융자추천한 사업자에 한정하며, 을은 갑으로부터융자추천받은 업체가 융자신청할때는 은행의 여신 규정에 의거 명백한 대출불능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을의 책임하에 융자한다.
③ 융자취급점은 을의 본점 및 각 지점으로 하고 부산지역내 소재하는 지점으로 자금의 융자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점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금리 이차보전 및 기간)
① 운전자금 융자시 을은 일반시중금리를 참고하여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이하 ‘협약금리’라 한다)로 업체에 대출하며 갑은 일반 시중 금리와 협약금리와의 차이를 관련조례 등에 의거 을에게 보전한다(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갑이 관련조례를 변경하거나 갑과 을의 상호합의로 협약금리 및 이차보전 금리가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된 금리를 적용한다. 이 경우 변경된 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은 금리변경일을 기준으로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로부터 적용한다.
③ 이차보전 대상은 본 협약에 의하여 취급된 대출에 한하며 이차보전의 기간은 제5조에서 규정한 융자기간으로 하되 을의 내규에 의거 대출금이 연체되는 경우 연체이자의 부분은 을이 대출된 사업자에게 청구하고, 갑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나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는 융자기간내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이후의 이자차액에 대하여는 갑에게 이자차액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1.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2. 공장을 폐업 또는 타 시·도로 이전한 때
3. 시 지원 운전자금을 이중대출 받았을 때
⑤ 제④항의 규정을 위반하며 부당 청구 및 지급된 이차보전액은 을의 책임하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대출금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액 및 기간)
① 업체당 융자금액은 갑이 결정 통보한 금액으로 하고, 본 협약에 의한 당해년도 대출금액의 총액은 갑의 결정에 따라 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기산일은 융자대출일로 한다. 다만 관련 조례의 개정 또는갑과 을의 상호합의로 융자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기간을 적용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이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였을 때에는 을은 융자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부담) 본 협약에 대한 융자대출과 대출 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의 의무)
① 을은 본 협약에 의한 운전자금에 대하여 융자 및 상환내역을매월 이차보전금 청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적극적으로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거부할 수 없다. 제9조(해제)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본 협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1개월전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을이 본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때
2. 본 업무의 취급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갑의 사정상 본 협약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해제의 승인) 을이 본 협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신청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을 들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 제2항 및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에 규정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러한 금액은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제외된다(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결손금으로서 기존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보전하는데 충당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는 익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6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와 같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결손금을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등과 같은 경우에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보통의 익금항목과 같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조세경감 효과를 볼 수 없게 된 결손금에 관하여 자산수증이익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② 이차보전은 중소기업 등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자체 등이 부담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이다. 이차보전의 절차는 ㉠ 이 사건 지자체의 지원대상 모집 → ㉡ 이 사건 지자체의 심사 및 이차보전 대상 선정 → ㉢ 이 사건 지자체의 이차보전 중소기업 등의 추천 → ㉣ 금융기관의 대출실행 → ㉤ 중소기업 등의 이자 및 지자체의 이차보전금 납입 → ㉥ 사후 관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이차보전금은 일반시중금리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협약금리와의 이자차액을 이 사건 지자체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차보전금의 취지 및 이차보전절차 등에다가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약정 등에 기하여 금융기관으로서는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협약금리를 지급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의 일반시중금리에 기초한 금리에 따른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이차보조금은 민간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2는 이 사건 지자체로부터 이 사건 이차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그 금원이 중소기업 등에게 바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 등이 이 사건 이차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지자체에 이 사건 이차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사건 지자체의 심사 및 추천에 의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약정에 따른 저리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원고2의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닌 개개의 대출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인 점, ㉡ 이 사건 이차보조금은 이 사건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이 사건 이차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금원이 원고2에 지급되는 절차를 단축하여 이 사건 지자체가 바로 원고2에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이차보조금의 지급절차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이차보조금의 환수는 이 사건 지자체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수처분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 이와 달리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이차보조금을 원고들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사법상의 법률관계(대출거래)는 동일함에도 이 사건 지자체가 이차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형식을 어떻게 취하는지에 따라 원고들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고, 위와 같은 결과는 정책수립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 이 사건 이차보조금을 원고2가 이 사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에 대한 재정상의 원조라기보다는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와의 이자차액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융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