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 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함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 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함
사 건 2018구합863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20. 판 결 선 고
2019. 9.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1,324,919,32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명
○○○ ◇◇◇ △△△ 기타 17명 합계 관계 원고 아들 원고 아들 원고 배우자 주식수(주) 60,000 10,000 6,000 40,400 116,400 지분율(%) 51.5 8.6 5.15 34.7 100
2.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와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12. 12. 31.자 주식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 증여 계약서 증여자 △△△와 수증자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식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 [증여의 약속] △△△는 △△△가 소유한 아래 표시의 자산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증 여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를 수락함으로써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증여자산] 박영대가 원고에게 증여하는 증여자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식발행회사: 소외 회사
2. 주식의 종류: 보통주
3. 1주당 액면가액: 500원
4. 증여주식수: 95,060주 (이하생략)
3. △△△는 원고를 상대로 2017. 12. 21. 서울○○지방법원 XXXX가합◍◍◍◍◍◍호로 증여계약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지방법원 2018. 5. 17. “소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된 이 사건 주식 95,060주(액면가 500원)의 주주권은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8. 6. 8. 확정되었다.
4. △△△는 2008. 1. 14.부터 2008. 1. 29.까지 16일간 ◎◎서울병원에 입원하여 뇌수막종으로 인한 종양 제거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후 3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2012. 10. 25., 2012. 11. 7. 및 2012. 11. 22. 3차례에 걸쳐 통원진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2012. 12. 31.자로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경험칙상 원고가 2012. 12. 31. 이 사건 주식을 △△△로부터 증여받아 소외 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시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할 것이므로,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와 다른 사정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정 및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과 ▥▥▥의 각 확인서(갑 제2, 3호증)의 기재는 ‘원고 명의의 주식 계좌의 거래에 필요한 원고의 도장, 거래 매체 등을 모두 ○○○가 보유하며 관리하고 있었고, 계좌명의자인 ▦▦▦(원고)와의 상담을 통해 계좌자산의 실소유자와 의사결정권자가 ○○○임을 확인하였다’라는 취지이고, ◎◎◎의 확인서(갑 제5호증)의 기재 역시 ‘○○○의 지시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인바,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보유 기간 및 원고와 ○○○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를 근거로 원고의 명의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도용되거나 ○○○가 원고의 명의를 차용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한을 ○○○ 또는 ○○○의 지시를 받은 ◎◎◎ 등 직원에게 미리 위임하여 두었다고 봄이 더 합리적이다.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회계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소유를 △△△로부터 원고에게 이전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원고와 △△△ 역시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더구나 앞서 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의 치료 내역 등을 고려하면, 당시 △△△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위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한편 △△△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화해권고를 위한 소송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 의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인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