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제3자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 저가 유상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제3자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 저가 유상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290 증여세부과처분등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지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9. 9. 6. 판 결 선 고
2019. 10. 25.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지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증여세(가산 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2. 7. 원고 지○○에 대하여 한 별지2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유상증자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존 주주인 원 고들이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은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권 리락이 있은 날’이 증여일이 되어야 하고, 이 사건 신주의 권리락이 있은 날은 이 사건 공시가 있었던 날이다.
2. 만약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은 객관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것이고, 상장법인의 저가 유상증자 시 증여이익 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주주배정 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 되어 무효이다.
3.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은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진 점,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상 저가의 유상증자와 무관한 별개의 사유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이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는 증여세 비과세요건인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구 상증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적용 가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 하면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에 있어 증여일은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 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이고(제1호), 그 외의 경우는 주식대금 납입일(제2호)이다. 유상증자에 있어서의 ‘권리락’은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식과 신주인수권 배정기준 일이 지나 더 이상 신주인수권을 갖지 않는 주식의 차이가 주가에 반영되는 것을 말한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효력 유무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1호는 유상증자시 신주의 저가인수에 따라 이전되는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그 이익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부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면서 그 평가기준일(증여일)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위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의 유상증자가 주주배정 방식인 경우 권리락이 있었던 날을, 제3자 배정 방식인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을 각 증여일로 의제하고 있다. 그런데 권리 락의 개념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락일인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일에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가치의 변동 내역이 즉시 전부 반영된다고 단정하 기도 어려우므로, 주주배정 방식과 제3자 배정 방식이 본질적으로 동일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비주주 유상증자에 있어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일을 신주의 증여일 로 보지 않는 것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규정이 모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거 나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정당한 사유 요부 구 상증세법 제39조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 역시 같은 법 제39조의 이익이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2호나 제3호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초과 신주에 관하여는 ‘정당한 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그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봄 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