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으로부터 위 [별표 1]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별표 1]이 시행령 등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으로부터 위 [별표 1]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별표 1]이 시행령 등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71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대○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10. 18. 판 결 선 고
2019. 11. 29.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8571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대
○ 주식회사 피 고 1.
○○ 세무서장
○○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8. 판 결 선 고 2019. 11. 2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⑤ 1)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1. 2012년 2기, 2013년 1기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12호 ⑤가 적용되나,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같다. 이 사건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근거 한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2019. 7. 10. 선고 2016두61051 판결 등 참조).
2. 관계 법령의 위임 구조 등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하나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면세하는 미가 공식료품 등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은 본문에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 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 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 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이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미가공식료품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는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한 다음 제1호에서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34조 제1 항 및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 조 제1항은 그 범위를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데, [별표 1] 중 제12호는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 가 공식료품’이란 분류 아래 이 사건 규정에서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 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용 판사 이학승 판사 권주연 별지1 이 사건 각 처분 (기재 생략)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과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1980. 12. 13. 법률 제327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 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한다 }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76. 12. 31. 대통령령 제8409호로 제정된 것)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 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 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기타 재무부령 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②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 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 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 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 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것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 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 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8.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77. 3. 11. 재무부령 제1246호로 제정된 것)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 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77. 7. 1. 재무부령 제126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 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78. 1. 19. 재무부령 제131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 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 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 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