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원고와 공동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고용된 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원고와 공동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고용된 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됨
사 건 2018구합84980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1.BB세무서장 2.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4.3. 판 결 선 고 2020.6.1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7. 6.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 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 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매출액 중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박00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합계 2,931,417,000원인데, 그 중 원고 명의 계좌로 합계 1,942,021,000원이 이체되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박00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합계 2,452,397,000원 중 1,478,509,000원이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② 원고는 박00 및 박00의 계좌로 매월 금원을 이체해주었는데, 박00과 박00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로부터 수취한 금원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박00과 박00은 이 사건 사업장 매출에 관하여 이루어진 자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불복절차에서, 위 금원이 자신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와 박00 및 박00은 2009. 12. 1. ‘원고가 경영하던 000(5층)와 블랙00(7층) 사업장을 2억 원을 받고 박00과 박00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영업권 및 영업장 양도 양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④ 원고는 수사기관에 박00, 박00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조세심판원을 기망하여 세금이 취소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박00, 박00을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9. 26.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대로 사업장 양수대금 2억 원이 실제 원고에게 교부되어 계약이 이행된 점, 박00, 박00에게 월급이 지급된 내용이 기재된 원고의 자필 메모, 원고가 박00, 박00의 계좌를 사용하여 사업장의 재정을 모두 관리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박00, 박00이 원고와 동업 관계로 사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① 박00 및 박00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상당 부분은 입금 후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체되지 아니한 금액의 경우에도 최종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② 만일 원고와 박00 및 박00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면 수익 배분비율, 동업 종료시의 정산관계 등을 사전에 정하였으리라 생각됨에도 이들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공동사업이 종료되었다면 그에 따른 내부정산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박00 및 박00에게 지속적으로 매월 금원을 이체하여 주었는데, 비록 그 시기는 불규칙하나 원고가 이들에게 금원을 이체할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박00, 박00의 진술이 수긍이 간다.
④ 원고는 2009년 말경 ‘000 사업장을 2억 원에 박00과 박00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중 000사업장을 단독으로 경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도 박00, 박00이 원고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된 것이 맞다는 점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진 바도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