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하는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경정청구권자가 아닌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하는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경정청구권자가 아닌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8구합84638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원 고
○○○ ○○○○○ ○○○ 펀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8. 판 결 선 고
2019. 7. 1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게 한 별지1 경정청구 대상 금액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로서 한․미조세조약 적용을 받은 미국거주자인 점, 쟁점 배당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원고가 지급받은 배당소득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쟁점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에서 정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한다.
2.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 제6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3항 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와 관련하여,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로서 위와 같은 신청절차를 담당하는 원고도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1. 원고가 쟁점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하는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1, 3항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하여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귀속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국외투자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3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와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소득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에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상 능률․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질소득자와 국외투자기구,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준별하고 있는 위 구 법인세법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규정을 들어 국외투자기구 및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실질소득자와 동일하게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경정청구권자가 아닌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