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투자기구인 원고는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항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국외투자기구인 원고는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항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8구합84614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27. 판 결 선 고
2019. 10. 1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게 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로서 한․미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미국거주자이고, 이 사건 배당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원고가 지급받은 배당소득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에서 정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한다.
2. 설령 원고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 제6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3항 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와 관련하여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로서 위와 같은 신청절차를 담당하는 원고도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래에서 보는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하는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나라별 국가코드 중 ‘기타국가’를 의미한다.
3. 소결론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거부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한편,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고 그 결정 또는 경정 역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지방세이므로(지방세법 제85조 이하 참조),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도 이유 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