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기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기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8구합8406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1. AA세무서장, 2. AA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4. 24. 판 결 선 고
2019. 5. 10.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2018. 7. 31.까지의 가산금 XXX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AA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한, 피고 AA세무서장의 2018. 5. 1.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8. 6. 2.자 위 양도소득세 가산금 xxx원의 부과처분, 피고 AA구청장의 2018. 5. 1.자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8. 10. 12.자 위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 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김CC은 2008. 2. 13. 허OO으로부터 총 00억 원(2007. 11. 1. 차용한 0억 원 포함된 금액이다)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차용증서에는 ‘차용금은 차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날에 상환하기로 정하고, 위 상환(약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은행차입금 00억 원 포함하여 공동소유자인 허OO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2.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피고 AA세무서장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에 대하여 납부기한(2018. 5. 31.) 경과 1개월 이내의 가산금은 xx원, 그 후 2018. 7. 31.까지의 가산금은 xxx원임을 고지하였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2018. 6. 2. 가산금 xxx원을 독촉하면서 재차 2018. 7. 31.까지의 가산금은 xxx원임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6. 2. 독촉한 가산금 xxx원에 관하여는 부과 또는 징수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2018. 7. 31.까지의 가산금 xxx원에 관하여는 장래의 징수예정을 고지한 것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2018. 7. 31.까지의 가산금 xxx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나머지 xxx원 부분은 적법하다(이하 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위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 양도소득세 가산금 부과처분, 위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및 위 2018. 10. 12.자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허OO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청산금으로 공탁한 금원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양도소득도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설령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허OO이 2016. 12. 17.경 원고가 맡겨 둔 서류를 몰래 가져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그 의무 발생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할 수 없다.
1. 양도소득의 귀속자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그에 관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김CC으로부터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 허OO 명의의 가등기담보권 설정이 김CC의 사전․사후 승낙에 기한 것이거나 위 공탁금출급권이 김CC에게 양도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원고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2. 양도시기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늦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OO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2016. 12. 17.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허OO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2016년으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허OO이 2016.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산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함에 따라 2016. 12. 16. 배당기일이 열렸으므로 원고에게도 그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허OO이 청산금을 지급한 이상 곧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허OO이 등기관련 서류를 수령해 갔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2018. 7. 31.까지의 가산금 xxx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AA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