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의 직원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도과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의 직원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도과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8구합83697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23. 판 결 선 고
2019. 8. 1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2.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2017. 1. 16.자 별지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갑 제2,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 세무사 BBB의 직원인 CCC이 2018. 7. 31.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8.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결정서 송달일을 문의하여, 그 송달일이 ‘2018. 8. 2.’이라는 답변과 함께 등기번호를 제공받았고, 그 등기번호로 우체국이 제공하는 등기배송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 답변내용과 같이 우편송달내역(갑 제2호증의 2)의 상단에 있는 ‘기본정보’ 항목의 ‘받는 분/수신날짜’란에 ‘BBB(2017서0000) 2018. 8. 2.’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위 ‘2018. 8. 2.’이라고 인식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2,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심판결정서에 대한 등기배송 내역의 ‘기본정보’란에 ‘보내는 분/발송날짜: 조세심판원 2018. 7. 30.’, ‘받는 분/수신날짜: BBB(2017서0000) 2018. 8. 2.’, ‘취급구분: 익일특급‘, ’배달결과: 배달증명서 발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있는 ’배송진행상황‘란에 ’2018. 7. 31. 11:09, 광화문 우체국, 배달완료(배달)(수령인: CCC 님-회사동료)‘, ’2018. 8. 2. 09:01, 세종우체국, 배달증명서 발행, 배달증명서 종적조회(0000000000000)’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등기배송내역의 ‘기본정보’란에 ‘받는 분/수신날짜: BBB (2017서0000) 2018. 8. 2.’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등기 배송내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 8. 2.’은 우체국에서 조세심판원에 배달증명서를 발행한 날일 뿐이고,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 세무사 BBB의 직원인 CCC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은 ‘2018. 7. 31.’임이 명백하며, 달리 조세심판원에서 원고에게 심판결정서 송달일이 ‘2018. 8. 2.’이라고 알려주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