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실제 물품공급계약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별도로 합의된 채권회수약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및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특수관계자간 실제 물품공급계약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별도로 합의된 채권회수약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및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5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 12.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8. 1.자 2014사업연도 법인세 339,106,460원(가산세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221,754,32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사업연도 법인세 611,420,020원의 부과처분 중 373,513,87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사업연도 법인세 400,827,140원의 부과처분 중 93,978,20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 8. 7.자 2013사업연도 법인세 6,048,270원의 부과처분 중 2,532,7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채권의 약정회수기간은 5개월이었고, 2016. 1. 1.에야 3.5개월로 단축되었는바, 이 사건 기간 당시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없었다.
2. 설령 이 사건 채권의 약정회수기간이 3.5개월이라고 하더라도, 단지 1~2개월의 대금회수 지연이 기업건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bb는 원고의 유일한 벽지 납품처로서, bb의 변제자력이 좋지 않을 때에는 원고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채권회수를 지연시켜서라도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정당한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이 사건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인정이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금회수 지연이 기업건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bb는 원고의 유일한 벽지 납품처로서, bb의 변제자력이 좋지 않을 때에는 원고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채권회수를 지연시켜서라도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정당한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이 사건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인정이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채권회수 지연행위 존부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약정회수기간은 3.5개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존재한다.
2. 채권회수 지연행위의 정당한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 여부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간 동안 bb의 상품매입액 중 원고로부터의 매입비율은 감소하고, 타사로부터의 매입비율은 증가하였다.
(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의 bb에 대한 매출액비율(원고의 bb에 대한 매출액/원고의 총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채권비율(원고의 bb에 대한 매출채권액/원고의 총 매출채권액)은 계속 증가하였다. 2016사업연도의 경우 원고의 bb에 대한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비율은 131%에 달한다.
(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간 동안 bb 벽지 매출액은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매출 총이익율은 높지 않았고, 반면 원고 벽지를 판매함으로 인한 매출총이익이나 총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4) bb의 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원고는 종전 조사시 bb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2012사업연도에도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기간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반드시 bb의 당기순손실 또는 변제자력 감소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기간 bb의 당기순손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2011, 2012사업연도의 신규설비 등 투자 후 해외 매출이 제때 신장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 벽지의 판매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는 bb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이행을 촉구하거나, 이자의 지급 또는 담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bb가 원고 벽지의 유일한 매출처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bb에 대한 매출비중이 줄어들고 bb는 원고 벽지 판매를 통해 다른 매출에서보다 고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원고가 이에 상응하는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우회적으로 bb에 대한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