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청각 장애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특별한 사업목적 없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 종합소득세 등 신고, 납부의무를 불이행하는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청각 장애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특별한 사업목적 없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 종합소득세 등 신고, 납부의무를 불이행하는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8326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EE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01 판 결 선 고 2019.12.1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1)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가 청각 장애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특별한 사업목적 없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은 약 7년의 기간 동안 총 17억 원 상당의 광고 수입을 얻어온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