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81721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무효확인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5. 23 판 결 선 고
2019. 0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xx.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x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201x. x. xx. 그때까지의 주거지였던 ‘○○시 ○○구 ○○길 xxx-x, 2A호(○○동, ○○빌라)’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피고가 201x. x. xx.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시 ○○구 ○○3길 ○○ 201호(○○동)’에는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가족관계도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다른 가족들 및 경비원에게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다. 따라서 위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원고는 형식상 혈연관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포함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오히려 다른 과점주주들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5.10. 8. 선고 85누450 판결,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 등 참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대법원 1993. 6.29. 선고 93누1565 판결 등 참조), 이때 수취인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라 함은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자신에게 오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들에게 위임하였고, 다른 가족들은 다시 경비원인 박○○에게 이를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들이 원고에게 위 납부통지서를 전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비원인 박○○가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201x. x. xx.에 납부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자를 실질적으로도 주주인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와 같이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0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거나 다른 과점주주들과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를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