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존속법인의 4년평균액은 분할법인의 전체 4년평균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하고, 분할 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존속법인의 4년평균액은 분할법인의 전체 4년평균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하고, 분할 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285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 2.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7,022,845,439원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증가분 계산방식에 의하면 원고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이하 ‘4년합계액’이라 한다)은 분할법인의 전체 4년합계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어야 하고, 분할신설법인의 4년합계액은 구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할법인의 연구개발비 발생액에 총 매출액에 대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이하 ’승계사업‘이라 한다)의 매출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사업연도별 안분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되어야 한다. 그 계산내역은 별지1 제2항 기재와 같다.
2. 피고의 주장 증가분 계산방식에 따라 원고의 4년합계액이 분할법인의 전체 4년합계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하더라도, 증가분 계산방식에서는 분할신설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이하 ‘4년평균액’이라 한다)이 산정되어야 하고,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구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사업연도별 안분액의 합계 × 1/4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로 산출하여야 한다. 그 계산내역은 별지2 제1항 기재와 같다.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2. 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4년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100분의 40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같은 조 제2항, 구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4년평균액은 ‘4년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의 산식으로 계산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위 제4항의 계산식 중 4년합계액을 계산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분할 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분할신설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분할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이하 ‘안분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로 본다.
3.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분할존속법인의 4년평균액은 ‘분할법인의 전체 4년평균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어야 하고,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사업연도별 안분액의 합계 × 1/4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이 되어야 한다.
4.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위 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분할존속법인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별지2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루어짐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