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경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과 경정청구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달리 정하였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경정청구가 이 사건 규정의 효력발생후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에 위배한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직권경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과 경정청구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달리 정하였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경정청구가 이 사건 규정의 효력발생후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에 위배한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80124 국세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7. 19. 판 결 선 고
2019. 9.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그 중 xxx원에 대하여는 2017. 3. 31.부터, xx원에 대하여는 2017. 5. 3.부터, xxx원에 대하여는 2017. 7. 28.부터, xx원에 대하여는 2017. 8.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원고는 1998. 9. 21. 설립되어 의류 제조 판매업, 수출입업(의류), 의류 부자재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는 2005. 2. 1. 설립되어 원고의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곳에 본점을 두고 여성의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와 bb는 2015. 11. 2. 원고를 존속회사로 하여 합병하였고, 같은 날 bb는 해산하였다.
1. 원고는 2016. 11. 28. 피고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손익귀속시기 오류 정정을 이유로 2011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xxx원을 감액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역의 법인세 환급세액 xxx원 및 환급가산금 xxx원을 지급하였다.
1. 원고는 2017. 6. 13. 피고에 대하여 고객들이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벤트에 참여하여 적립한 포인트(마일리지)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을 부가가치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함에 따라 2012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xxx원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7. 7. 27. 일부에 대한 경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역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xxx원 및 환급가산금 xxx원을 지급하였다.
1. 법인세 납부 및 환급 원고는 2017. 3. 6. 피고에 대하여 합병 전 bb의 손익귀속시기 오류 정정을 사유로 2012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xxx원을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2017. 5. 2. 이 중 일부에 대한 경정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역의 법인세 환급세액 xxx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xxx원을 돌려받았다.
2.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원고는 2017. 6. 13. 피고에 대하여 합병 전 bb가 고객들이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벤트에 참여하여 적립한 포인트(마일리지)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함에 따라 2012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 다음과 같은 내역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xxx원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유로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2017. 8. 11. 이 중 일부에 대한 경정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역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xxx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xxx원을 돌려받았다.
① 국세납부일과 원고의 경정청구일 사이에 이 사건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국세 납부일부터 경정청구일 사이에 발생한 이자 상당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② 이 사건 규정은 환급가산금을 경정청구일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세환급가산금을 민사상의 제도로 변경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납세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③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납세자가 잘못 납부한 세금이 있더라도 환급가산금을 덜 지급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경정을 하지 않고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때까지 환급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보유하게 된 이자를 납세자에게 그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모법의 취지에 반한다.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는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은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경정청구일’을 기준으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보다 많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산일을 달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다음과 같은 국세환급가산금의 법적 성질 및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가 대통령령에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위임한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정한 이 사건 규정은 상위법령인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납세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거나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