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최종 소비자가 실제로 지출한 대가가 되어야 하는데,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대가는 당초 고객이 지급하여야 할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최종 소비자가 실제로 지출한 대가가 되어야 하는데,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대가는 당초 고객이 지급하여야 할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8구합7984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7. 18. 판 결 선 고
2019. 09. 26.
1.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원고는 CCC와의 협의에 의하여 가입자들에게 단말기 가격 등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최종소비자인 가입자 역시 단말기출고가격에서 원고가 대납해 준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은 단말기 할부매출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구속력이 없는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 등을 근거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지원금은 이동통신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가입비 등을 원고가 판매촉진을 위해 대신 변제한 것으로 ‘약정 외 보조금’에 해당하여 매출 에누리액이 아닌 ‘판매장려금’의 성격을 가지고, 이 사건 지원금으로 인해 단말기 공급가액 자체가 감액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약정 및 직접 공제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이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도 입증된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거래와 구별되는 별개의 거래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단말기 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