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18구합7936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0. 4. 28. 판 결 선 고
2020. 7. 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1. 3. 원고에게 한 2016. 4. 19. 상속분 상속세 360,321,12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1.
13.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합계 345,841,80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016. 10. 7. 총상속재산가액을 4,360,847,146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1,041,250,780원(= 부동산 가액 613,250,780원 + 예금 428,000,000원), 상속세과세가액을 4,584,788,480원, 납부할 세액을 966,123,406원으로 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4. 25.부터 2017. 7. 25.까지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 12. 28.부터 2016. 3. 21.까지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400만 원 미만 소액 송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993,138,330원을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파악하였다. 그중 4억 2,800만 원은 원고가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해당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증여세 부과를 결정하였고, 나머지 565,138,330원(= 993,138,330원 - 4억 2,800만 원)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증여세 부과와 아울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사 결과에 따라 망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서대문세무서장에게 2016. 4. 19. 상속분 상속세 360,321,1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할 것을 통지하였다. 또한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용인세무서장에게 [별지] 목록 기 재 각 증여세 합계 345,841,802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할 것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7. 9. 6. 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26. 불채택결정이 내려졌다.
1. cc세무서장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 합계 1,606,389,110원 (= 원고가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한 4억 2,800만 원 + 신고누락분 565,138,330원 + 2014. 9. 30. 부동산 증여분 613,250,78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2017. 11. 3. 원고에게 2016. 4. 19. 상속분 상속세 360,321,12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dd세무서장은 2017. 11. 13. 원고에게 2013. 7. 15.부터 2016. 3. 21.까지 22회에 걸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등 망인의 원고에 대한 합계 1,090,389,110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합계 345,841,80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후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위 상속세 처분권한은 피고 aa세무서장으로, 위 증여세 처분권한은 피고 bb세무서장으로 각 승계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 경정이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013. 7. 15. 증여분 증여세 2,624,1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1억 원(망인이 임의로 원고 계좌에 입금 후 사용) 2
2013. 8. 5. 증여분 증여세 1,630,500원 1,000만 원(생활비) 3
2013. 9. 4. 증여분 증여세 1,621,800원 1,000만 원(변제받은 것 또는 생활비) 4
2013. 10. 22. 증여분 증여세 4,029,000원 2,500만 원(2,000만 원은 생활비, 500만 원은 변제받은 것 또는 생활비) 5
2013. 11. 12. 증여분 증여세 3,208,200원 2,000만 원(생활비) 6
2013. 12. 26. 증여분 증여세 3,349,080원 2,000만 원(변제받은 것 또는 생활비) 7
2014. 1. 17. 증여분 증여세 7,929,000원 2,500만 원(변제받은 것 또는 생활비) 8
2014. 6. 9. 증여분 증여세 1,539,900원 500만 원(생활비) 9
7. 9. 증여분 증여세 9,183,600원 3,000만 원(변제받은 것 또는 생활비) 10
2014. 8. 14. 증여분 증여세 7,606,500원 2,500만 원(생활비) 11
2014. 9. 29. 증여분 증여세 28,733,700원 9,500만 원(법무사에게 지급한 5,800만 원만 인정, 나머지 3,700만 원은 망인이 출금해서 사용 12
2014. 9. 30. 증여분 증여세 225,436,465원 613,250,780원(인정함) 13
2014. 10. 15. 증여분 증여세 4,056,480원 900만 원(생활비) 14
2014. 11. 13. 증여분 증여세 21,127,398원 47,138,330원(양도소득세 대납분 인정함) 15
2016. 1. 29. 증여분 증여세 19,668,960원 4,800만 원(변제받은 것) 16
2016. 3. 21. 증여분 증여세 4,097,059원 800만 원(생활비) 합계 345,841,802원 1,090,389,110원
1. 관련 법리 등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45조 제1, 2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제1항).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8, 9, 10호증, 을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 기흥세무서장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①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명의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는바, 배우자 중 한 명이 다른 일방 배우자의 자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예금을 형성․보유하게 되었다면, 그 예금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② 앞서 본 <표1> 기재 각 증여일자에 해당 금액이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되거나 망인의 예금계좌에 인출된 돈이 원고의 예금계좌로 수표나 현금으로 다시 입금되었고, 원고가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였다. ③ 위와 같은 자금이체 내지 송금이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자금의 위탁 관리, 동거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④ 망인이 2013. 7. 15.부터 2016. 3. 21.까지 22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세금을 대납하는 등 합계 1,090,389,110원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는바, 이체금액의 규모와 횟수 등으로 미루어 위와 같은 돈이 비과세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망인의 상속재산가액과 망인의 자산 운용 정도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에 해당한다거나 망인이 생활비를 목돈으로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경향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달리 평가할 수 없다. ⑤ 이 사건 쟁점금액의 거래내역과 동일․유사한 금융거래금액 합계 4억2,800만 원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다. 특히 원고가 자진신고한 위 사전증여재산에는 앞서 본 <표1> 순번 1 기재 증여재산 1억 원, 순번 2 기재 증여분 1,000만 원, 순번 4 기재 증여분 2,500만 원 중 2,000만 원, 순번 5 기재 증여분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⑥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금액 4억 2,800만 원 외에 그와 자금의 성격이 유사한 565,138,330원에 대하여 생활비 또는 채무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를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다. ⑦ 더구나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는 <표1> 순번 11 기재 증여분 9,500 만 원 중 5,800만 원, 순번 12 기재 증여분 613,250,780원, 순번 14 기재 양도소득세 대납에 따른 증여분 47,138,330원에 대하여는 사전증여재산임을 인정하고 있다(원고의
2020. 3. 17.자 준비서면 참조). ⑧ <표1> 순번 3 기재 2013. 9. 4. 증여분 1,000만 원 부분을 살펴보면, 같은 날 망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주경선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이 이체되고 같은 날 주경선의 위 계좌에서 다시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상증세법 제4조의2가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위 송금액 1,000만 원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된다. ⑨ <표1> 순번 7 기재 2014. 1. 17. 증여분 2,500만 원 부분을 살펴보면, 2014. 1. 14. 망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이 출금되어 그중 2,500만 원이 2014. 1. 17.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신한은행 수표로 입금되었다. <표1> 순번 9 기재 2014. 7. 9. 증여분 3,000만 원 부분을 살펴보면, 2014. 7. 7. 망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4. 7. 9. 망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억 2,000만 원이 출금되어 그중 2,000만 원이 같은 날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표1> 순번 10 기재 2014. 8. 14. 증여분 2,500만 원 부분을 살펴보면, 2014. 8. 13. 망인의 계좌에서 2,400만 원이 출금되어 그중 2,000만 원이 같은 날 안성희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입금전표상으로 원고가 안성희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2014. 8. 14.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800만 원 중 500만 원이 같은 날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입금되었다. ⑩ 위와 같은 각 입금액 내지 송금액은 사실상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반적인 생활비나 망인의 병원비 등에 사용되었다거나 지인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돈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⑪ 또한 원고 본인의 개인적인 소비내역이나 타인에게 송금한 금전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 명의의 계좌가 망인이 직접 사용․보유한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후술하는 바와 같이 증여일자에 일부 오류가 있기는 하나, 정당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① <표1> 순번 4 기재 2013. 10. 22. 증여분 2,5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250만 원 = 2013. 10. 15.자 2,0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150만 원 + 2013. 10. 22.자 5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100만 원
② <표1> 순번 9 기재 2014. 7. 9. 증여분 3,0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600만 원 = 2014. 7. 7.자 1,0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200만 원 + 2014. 7. 9.자 2,0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400만 원
③ <표1> 순번 10 기재 2014. 8. 14. 증여분 2,5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500만 원 = 2014. 8. 13.자 2,0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400만 원 + 2014. 8. 14.자 5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100만 원
④ <표1> 순번 11 기재 2014. 9. 29. 증여분 9,5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1,900만 원 = 2014. 9. 5.자 1,5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300만 원 + 2014. 9. 29.자 8,0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1,600만 원
⑤ <표1> 순번 15 기재 2016. 1. 29. 증여분 4,8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1,440만 원 = 2016. 1. 8.자 1,0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300만 원 + 2016. 1. 26.자 1,9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570만 원 + 2016. 1. 29.자 1,9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570만 원
3.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008. 1. 4. 증여분 1억 1,000만 원, 2011. 1. 10. 증여분 1,000만 원, 2011. 1. 26. 증여분 1,000만 원, 2011. 5. 16. 증여분 3,000만 원, 원고가 2010. 1. 29.부터 2016. 4.15.까지 망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망인의 병원비 등에 사용한 합계 80,018,982원 등을 비롯하여 신고누락분 565,138,330원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을 잘못 과다 산정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aa세무서장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