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앙골라에서의 지속적인 선박수주나 해양플랜트 공사 수주를 위하여 필요한 소낭골 등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지출한 금원으로서, 자문사가 원고에게 중개자문료를 제공한 용역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앙골라에서의 지속적인 선박수주나 해양플랜트 공사 수주를 위하여 필요한 소낭골 등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지출한 금원으로서, 자문사가 원고에게 중개자문료를 제공한 용역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79148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원 고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9. 판 결 선 고
2020. 1. 21.
1.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인 ## 앙골라 내 다수의 유전광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광구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 $$$ 등의 운영사들이 발주하는 해양플랜트 공사 등과 관련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 운영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입찰 심사를 진행하고, 이를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는 2000. 2. 16. 앙골라 지역에서 발주하는 선박 공사 수주 등에 관한 중개 및 자문 등의 제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파나마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 @@@의 대표이사인 F** O* D**
1.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가스와 같은 해양 자원들을 발굴, 시추, 생산해내는 활동을 위한 장비와 설비를 말하며, 용도에 따라 시추용과 생산용으로, 설치방식에 따라 고정식과 부유식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생산용 해양플랜트는 연안에서 사용하는 Fixed Platform과 원양에서 사용하는 FPSO와 FPU가 있는데, FPSO란 부유식 원유생산 저장 하역 설비를 말한다. 한편, @@@은 2004년경 앙골라에 자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위 법인의 지분 25% 역시 ㅁㅁㅁ가 소유하고 있다.
3. 원고는 2000년대부터 자문사의 도움을 받아 앙골라에서 진행된 각종 선박 건조 프로젝트 공사 등을 수주하여 왔는데,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원고가 진행한 주요 사업은, ① P* Y 조선소(이하 ‘이 사건 조선소’라 한다) 지분 매입 사 업, ② 운영사인 &&&, $$$이 발주한 대형 해양플랜트 공사 수주 사업, ③ ## 발주하는 선박 수주 사업으로 구분된다(이하 각 사업을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4. 위 각 사업 중 ①번 사업의 경우 운영사인 T*이 2010년도에 발주한 앙골라**호선 해양플랜트 C공사의 입찰이 진행되던 무렵 원고가 ## 이 사건 조선소의 지분 인수를 요청받아 참여하게 되었다.
5. 한편, 원고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에게 위 각 사업에 대한 자문 수 수료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전체 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1. 피고2)는 2014. 6. 24.부터 2014. 10. 1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 시한 결과,3) ‘이 사건 전체 수수료가 용역 제공의 실체가 없거나 제공된 용역이 원고 의 사업과 무관함에도 지출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체 수수 료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을 하도록 BBB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와 함께 2015. 10. 1. 원고에게 소득자를 @@@으로 한 아래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
2. 다만, 당초 처분의 주체가 각 소득금액변동통처분서(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1, 2) 및 심판결정문(갑 제2호증, 을 제9호증)등에 비추어 각 귀속연도마다 피고 또는 BBB세무서장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이 사건 처분의 주체가 피고라 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 세무조사 결과 @@@에게 지급된 이 사건 전체 수수료뿐만 아니라 다른 자문사들에게 지급된 수수료 역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과세처분 조치 등이 이루어졌으나, 논의의 편의상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2.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6. 27. ‘이 사건 전체 수수료 중 (1) 원고가 ①번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11,796,900,000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93조 제10호 아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소득자를 @@@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해야 하나, (2) 나머지 수수료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전체를 한도 초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더라도 그 소득처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로 해야 하며, 소득자를 @@@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 중 2010년 및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취소하고, 201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금액을 26,054,710,000원에서 이 사건 수수료 금액인 11,796,9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중개 자문료에 해당한다는 주장 원고는 @@@에게 ①번 사업에 대한 중개 자문료로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 였기에 이는 전액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 수수료를 수취한 @@@ 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수 행한 중개 및 자문 용역에 대한 대가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전제 가 된 구 법인세법 제93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4)
2.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 사건 수수료가 @@@에게 지급한 중개 및 자문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 라도, 적어도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앙골라에서 해양플랜트 수주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역시 ②, ③번 사업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는 접대비로 판단하였기에 그 실질이 동일한 이 사건 수수료 역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전체를 한도 초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더라도 그 소득처분은 ‘기타 사외유출’로 해야 하며, 소득자를 @@@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다.
3. 주식 취득원가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을 통해 ## 지급된 일종의 프리미엄으로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조선소 지분 매입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서 결국 주식취득원가에 해당한다. 이 경우 추가 비용은 법인세법에 따라 정상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보’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부금으로 취급되어 ‘기타 사외유출’로 각 소득처분될 뿐 역시 소득자를 @@@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다.
4. 원고는 ① 이 사건 수수료가 손금 산입의 대상이라는 주장과 ② @@@ 입장에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구분해서 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이 중개 자문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주장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1. ①번 사업의 내용 및 진행 경위 등
5. 참고로 원고의 지분참여 계획안(갑 제26호증 4쪽)에 따르면, ### 측은 이 사건 조선소를 설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21. ### 및 S**과 이 사건 조선소 운영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 사건 조선소 임원 선임 등 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조선소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①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의 내용6)
6. 각 문서들의 내용은 필요에 따라 표현 등 일부를 수정하여 기재한다.
5. 기타의 사정
1.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수수료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것 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이 지출한 비용은 사업관련성 과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을 갖추어야 손금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 원고는 일단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하여 이를 ‘사업관련성’ 측면에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통상성 등의 요건까지 모두 갖춘 중개 자문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액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금원이라는 취 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먼저 판단해보고,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을 전액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중개 자문료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와 달리 결과적으로 전액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 등으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2. 관련 법리
3. 이 사건 수수료의 사업관련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앙골라에서의 C공사 수주를 비롯한 지속적인 해양플랜트 공사의 수주 및 ### 등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지출한 금원으로서, 그 사업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에게 중개 및 자문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라기보다는 ①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 요청에 따라 원고의 기업활동 및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원으로서 접대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25조 에 따른 접대비 손금 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전액 손금불산입되는 금원에 해당한다.
5. 소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