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법시행령 제38조제4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매각대금의 사용용도가 그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단지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구 상증법시행령 제38조제4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매각대금의 사용용도가 그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단지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718(2020.01.0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01. 0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는 변칙적인 재산 출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이 실질적으로 출연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이를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4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라는 법문의 구조,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장과 기존 판례 등에 따르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매각대금의 사용목적 및 용도의 직접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용․소비하는 행위의 직접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2. 원고가 ○○빌딩 매각대금 ○○○억 원에서 현금으로 수령한 1,116억 원 중 교비예금의 대체담보를 위해 사용된 ○○○억 원(이하 ‘이 사건 대체담보 사용금’이라 한다)과 그 나머지 ○○○억 원(이하 ‘이 사건 제1사용금’이라 한다) 및 위 매각대금 중 ○○○○가 직접 원고의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정산한 ○○○억 원(이하 ‘이 사건 제2사용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사용금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사용금’이라 한다)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원고 고유의 공익목적사업인 교비 및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각 사용되었다.
1. 원고 등의 지위
2. ○○○○사업의 부진 등으로 인한 ○○건설의 부실화
3. ○○빌딩 매각 전 ○○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 등 경위
4. ○○빌딩 매각 및 매수대금 정산 등 경위
5. ○○○○사업의 자산 양수도
6. 유○○에 대한 형사 처벌
1.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처분의 총 과세표준액 ○○○억 원에는 양주시 소재 토지 등 ○○빌딩 외에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이 인정된 원고의 다른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비롯된 과세가액○○○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심판청구 단계는 물론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그 일부를 이루는 위 다른 출연재산의 매각대금 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위법사유도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위 다른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비롯된 ○○○억 원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의 나머지 과세부분인 ○○○억 원 (= ○○○억 원 - ○○○억 원) 증여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에 한하여 본다.
2.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재산을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은 “위와 같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라 함은 매각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8조가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등으로 하여금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하게 하고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3.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르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원고로서는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출연받은 재산인 ○○빌딩의 매각대금을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17)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및 그 시행령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 범위 및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나, 앞서 본 법령의 문언과 취지 및 비과세 특례에 관한 유사한 법령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18)의 해석 등에 비추어, 구 상증세법 제38조 제4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매각대금의 사용용도가 그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단지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사업목적과 매각대금의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의 ‘직접’이 ‘공익목적사업’만을 수식할 뿐 ‘사용’을 수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접’의 사전적 의미는 ① 명사로서 ‘중간에 제삼자나 매개물이 없이 바로 연결되는 관계’를 뜻하거나 ② 부사로서 ‘중간에아무것도 개재시키지 아니하고 바로’를 뜻하는데, 명사에 해당하는 ‘직접’이 같은 명사인 ‘공익목적사업’을 수식한다고 보는 것은 어법상 자연스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익목적사업이란 개념적으로 상호 연결이나 관계를 전제하는 용어가 아니어서 위와 같은 명사인 ‘직접’의 뜻과 어울리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조항에서의 ‘직접’은 동사와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 및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직접’은 같은 문장에 위치하는 동사인 ‘사용’을 수식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이와 달리 이 사건 조항의 ‘직접’이 ‘사용’을 수식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간접 공익목적사업’이란 무엇인지, 단순히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라 규정하지 아니하고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대체담보 사용금 및 이 사건 각 사용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1) 유○○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건설을 위하여 원고 산하 학교들의 교비예금을 ○○새마을금고에 담보제공하고 그 대출금을 ○○건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이 사건 대체담보 사용금이 위 교비예금의 담보해지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20), 위와 같이 부당하게 공익목적사업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교비예금을 대신한 이 사건 대체담보 사용금의 사용이 공익목적사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교비예금에 대한 담보실행을 막게 되었으니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따를 경우, 일단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마련된 교비예금 등 자금을 어떠한 용도로든 담보제공하거나 사용․소비하기만 하면 이를 대체하기 위한 사용금은 무조건 공익목적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건설이 1997년경 이후 계속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2006년경에 이르러는 대규모 적자와 순자산이 (-)○○○억 원 에 이르는 대규모 자본 잠식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건설이 2005. 8. 29. ○○빌딩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제①차용금이 모두 온전하게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사용금이 제①차용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를 ○○○○사업 또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라 볼수 없다. 더구나 갑 제12, 17,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①차용금의 상환이 이 사건 제1사용금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제1사용금을 ○○건설에게 대여 또는 제공할 당시 그 반대급부로 제①차용금의 상환을 조건으로 삼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심지어 원고가 이 사건 제1사용금을 ○○건설에게 대여 또는 제공한 2007년경에는 ○○건설이 조만간 부도가 날 것이 명백한 상태였는바, 원고가 이러한 부도 직전의 회사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대여 또는 제공한 자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평가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3) 이 사건 제2사용금이 ○○○○에 의해 제②차용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2006. 12. 29. ○○은행으로부터 빌린 제②차용금 중110억 원은 ○○건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건설에 대여하였고, 나머지 290억원은 ○○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인수대금으로 각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제②차용금 자체가 ○○○○사업이나 원고의 공익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환하는 데에 사용된 이 사건 제2사용금 역시 위 ○○○○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용금을 반영하여 산정된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사용금은 원고의 ○○○○ 등 수익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건설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각 사용금의 합계액인 751억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약 182억 원으로 정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각 사용금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양도대금에 반영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오히려 제①차용금 또는 제②차용금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갑 제21호증)의 정산 내역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원고가 스스로 대체 수익용 기본재산의 취득 보고를 위해 작성한 감정평가서(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 ○○○○의 가치가 1,468억 원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건설의 재정 상황을 비롯하여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유○○가 원고를 상대로 입힌 피해금액의 규모가 약 2,500억 원으로 거액인 점, 원고가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건설로부터 ○○○○사업 관련 자산을 인수하면서 약 47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부채를 인수하였고, ○○건설을 인수하는 ○○○브에게 매각대금으로 249억 원까지 지급한 점, 관련 형사절차에서 유○○ 스스로 위 감정가 1,468억원에서 분양대금 사용분 256억 원, 임대보증금 341억 원, 미지급금 249억 원을 제외하면 ○○○○의 순자산가치를 622억 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 점(을 제4호증의 1, 36쪽 참조)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부실기업을 정리하며 거액의 비용을 지급하고 인수한 ○○○○ 등 관련 자산의 가치에 이 사건 각 사용금 상당액이 온전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5) 원고는 관할관청인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 8. 14. ○○○○사업에 대한 허가 및 2010. 9.경 감사를 통해 ○○빌딩 매각대금이 원고의 수입사업용 재산인 ○○○○사업 관련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데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확정판결의 이유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유○○가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빌딩 매각자금을 부도 위기에 처한 ○○건설에게 대여할 목적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빌딩을 대체할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한다는 허위의 명목으로 2006. 6. 14. 및 2006. 7. 21. 교육인적자원부에 ○○빌딩 처분허가 신청을 하여 2006. 8. 11.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빌딩 처분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