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법인의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면제 특례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 소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있어야 함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법인의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면제 특례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 소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있어야 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510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 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1,718,210,150원(가산세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012. 6. 5.
2012. 6. 28.
2012. 11. 7.
2012. 12. 31. 2차 서울중앙 OO회합OO
2015. 4. 2.
2015. 4. 24.
2015. 8. 20.
2015. 11. 30. 제1차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주식의 병합 감자와 기존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해 2012. 11. 23. 원고의 최대주주가 임BB에서 ㈜cc은행으로 변경되었다[㈜cc은행 외에도 ㈜dd은행이 7,629주(7.17%), ㈜ee은행이 5,290주(4.97%)를 보유하는 등 금융기관들의 원고 지분비율이 36%를 초과하게 되었다]. 원고의 2011, 2012 사업연도 말 기준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연도 성 명 주식수 지분율 2011년 (2011.12.31.기준) 임BB 22,750주 45.50% 김FF 13,000주 26.00% 합 계 35,750주 71.50% 2012년 (2012.12.31.기준) (주)cc은행 17,140주 16.11% 임GG 14,800주 13.91% 합 계 31,940주 30.02%
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회생절차개시 전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으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단서에 따라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실권되었다. 2) 소득세법 제155조의4 제1항 은,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BB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은 제1차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인 2012. 6. 22.이고, 제1차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cc은행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특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피고가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만 하고 제2차 회생절차에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은,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금 미회수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위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추가로 원고에게 거액의 조세채무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
1. 이 사건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소정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 는 것인데,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365 판결 등), 이 사건 가지급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고가 대한 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회생절차에서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실권되지 않는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단서에 의한 공익채권은 귀속관계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인정상여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가 임BB에게 지급한 것이어서(갑 제10, 11,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 어렵다)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본문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와 임BB 사이의 특수관계 소멸이 제1차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발생하였는지(원천징수 특례 적용 여부)
3.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선고 2001두403 판결). 살피건대, 피고가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그와 같은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원천징수의무 이행은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라, 법령상 부과된 자신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