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은 재산의 객관적인 가액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의 수입금액을 가리키는 것인바,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었다면 대금 감액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음
양도가액은 재산의 객관적인 가액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의 수입금액을 가리키는 것인바,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었다면 대금 감액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음
사 건 2018구합7850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20. 판 결 선 고
2019. 10. 24.
1.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888,360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 중 328,130,2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888,360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와 양수법인 사이에 체결된 주식 매각 및 매입 협약에 따르면, AAA바이오텍의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법인세 및 지방세 미납액은 원고의 진술 및 보증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고, 실제로 양수법인은 매매대금의 10%인 유보금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법인세 등 미납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AAA바이오텍 소유의 사무실과 관련한 부동산 평가액 1,224,000,000원, 예금보유액 540,580,594원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가 아닌 경영권 프리미엄으로서, 세법상 영업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주식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할 뿐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원고는 2016. 4. 19. 양수법인과 사이에, 원고가 양수법인에 AAA바이오텍의 총 발행주식 5,000주 전부를 매도하고, 양수법인은 원고에게 ① 위 주식의 평가액(AAA바이오텍의 부동산 가치는 제외하고, 계약이행 완결일 직전 12개월 동안의 순수익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AAA바이오텍 소유의 부동산 평가액 1,224,000,000원, ③ 경영관리에 대한 프리미엄 평가액(만약 계약이행 완결일에 재무상태표상 현금이 있으면 이를 가산하고 부채가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산출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그중 90%는 계약이행 완결일에, 나머지 10%(이른바 ‘유보금’)는 계약이행 완결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E.(1)항의 의무사항이 모두 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매각 및 매입 협약(SHARE SALE AND PURCHAS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협약 E.(1)항에는 ‘이 협약에 포함된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은 진실하여야 하고, 그 진술 및 보증사항이 계약이행 완결일까지 이행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F.(1)항에는 ‘각 당사자는 이 협약 또는 이 협약과 관련하여 교부한 부록, 증명서, 서류 등에 포함된 진술 및 보증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함으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나 비용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Exhibit 4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제14항에는 ‘AAA바이오텍은 정당하고 적시에 모든 납세의무와 세금과 관련된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6. 5. 23. 양수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5,000주의 매매대금을 7,133,395,457원(= 주식 평가액 5,368,814,863원 + AAA바이오텍 소유의 사무실 부동산 평가액 1,224,000,000원 + 2016. 5. 23. 현재 AAA바이오텍 명의의 예금보유액 540,580,594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3. 한편, 양수법인은 AAA바이오텍의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법인세 및 지방세 미납액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2017. 2. 24. CC세무서장에게 미납 법인세 195,940,930원을 납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양수법인은 2017. 3. 9. 양수법인이 원고에게 유효하고 적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유보금(매매대금의 10%)에서 미납 법인세와 비용으로 198,790,489원을 공제하는 데에 서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양수법인으로부터 당초 매매대금에서 위 198,790,489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게 되었다.
1. 법인세 등 미납액에 대한 판단
2.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판단
3. 정당세액의 계산 결국, 법인세 등 미납액만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원고에 대한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1,287,084,562원이 되므로(피고의 2019. 10. 17.자 참고서면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328,130,262원[= 원고가 구하는 환급세액 367,888,360원 - (당초 신고세액 1,326,842,660원 - 정당세액 1,287,084,5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